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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되는 한남2구역 수주전, 대우건설 '118m' 가능할까?대우건설 대표 직인 찍힌 '118m 보장' 공증까지 제출 "시공사 변경 권한 없어,

Bonjour Kwon 2022. 10. 25. 23:35

2022. 10. 25.
대우건설 대표 직인 찍힌 '118m 보장' 공증까지 제출
"시공사 변경 권한 없어, 향후 조합원들 피해 발생할 수도"
대우건설 118 프로젝트 한남써밋 조감도.[사진=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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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18 프로젝트 한남써밋 조감도.[사진=대우건설]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황서율 기자]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재정비촉진지구 2구역(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일(11월 5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행정규칙으로 정한 정비 및 건축계획에 어긋나는 홍보전이 펼쳐지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아직 층수 제한 조치 완화에 대한 그 어떠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알려지는 등 한남2구역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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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 및 한남2구역 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 조합에 박정완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대우건설의 제안 ‘118 PROJECT’ 100% 이행 보장의 건’ 공증서를 제출했다. 공증서 핵심 내용은 대우건설이 혁신설계안으로 제안한 높이 118m 프로젝트를 진행이 불가할 경우 시공사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공증 인가를 받은 서류다.

대우건설 측은 "서울시에서 2040 계획안을 구상했고, 118 프로젝트는 이에 맞춰 건폐율을 줄이고 경관을 개선하는 설계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올해 연말 층고 제한에 대한 계획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 조합에 박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대우건설의 제안 ‘118 PROJECT’ 100% 이행 보장의 건‘ 공증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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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 조합에 박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대우건설의 제안 ‘118 PROJECT’ 100% 이행 보장의 건‘ 공증서를 제출했다.
사실 한남동 재개발 사업에 있어 층수 규제 완화는 해묵은 이야기다. 한남뉴타운 구역 중 가장 먼저 사업이 진행된 한남3구역은 지난 2014년 최고 29층·118m 높이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지만, 보완·재심 결정을 받았다. 결국 2017년 90m로 낮춰 심의를 통과했다. 2019년 치러진 수주전에서도 입찰에 참여한 일부 시공사가 층수 규제 완화를 내세워 문제가 발생, 이듬해 다시 입찰이 진행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재개발을 추진한 옥수한남하이츠의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 9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한남촉진지구에 인접한 유엔사부지 사업도 역시 층고 90m로 허가를 받았다. 한남4구역은 다음달 1일 개최 예정인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에 따른 높이 계획을 준수 반영하겠다는 상정 공문을 접수했다.

대우건설이 한남2구역 수주전에서 내민 118m 혁신안 카드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직적으로 운용됐던 ‘용도지역제’를 ‘비욘드조닝’으로 개편하고 ‘35층룰’을 폐지해 높낮이가 다양한 건물들을 배치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서울 전반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적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한남동은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높이 제한 90m뿐만 아니라, 배경적으로(전제적으로) 서울시 경관 및 건축계획 지침상 부감 기준 및 조망기준 준수 규제가 2중으로 걸려있다. 즉, 각론 격인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침안에서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론 격인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높이 완화 가능성을 보였다고 해도 높이 제한이 쉽사리 풀리기 어려운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변경 이내에서 대안을 제시할 순 있지만, 그 기준에 특화설계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보니 시공사는 중대한 변경이 수반되는 제안을 특화설계 형태로 제시했다"며 "시공사의 제안 중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공사가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해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향후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조합 측에 입찰 경쟁이 과열되면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오는 29일 합동 설명회 때 조합원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모두 공지하라고 조합 측에 다시 한번 얘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