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물류창고등

공정위, 물류 매출·매입 내부거래 의존도 높아.물류 내부매출 비중은 49.6%,.

Bonjour Kwon 2022. 12. 4. 22:22


   2022/12/01

공정위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간 ‘2021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물류분야는 매출·매입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316개 계열회사의 2021년 한해동안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올해는 집단별·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및 변동추이, 특수관계인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와 함께,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공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7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6%, 내부거래 금액은 218.0조원으로 지난해(11.4%, 183.5조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매출액이 크게 증가(1,031.2조원→1,208.9조원)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 또한 크게 증가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물류·IT서비스 분야는 타 산업 분야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내부매출 비중은 49.6%, 내부매입 비중 49.8%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소속 공익법인간 내부거래는 그 절대적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사내급식 제공, 부동산 임차거래 등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일부 존재했다.

이처럼 물류·IT서비스 분야는 매출·매입 양방향 모두 내부거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류·IT서비스 매출회사는 매출을 계열회사에 의존함에 따라 자체적 혁신 동력이 저하되고, 매입회사 또한 계열 물류·IT서비스 회사로부터의 매입에 의존함에 따라 독립 물류‧IT서비스 회사의 성장기회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이 내부에 쌓인 노하우를 외부로 원활히 공유하고, 이를 통해 물류·IT서비스 업계 전반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지속 분석‧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활발한 자율감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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