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물류창고등

관세청,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국내유치 ‘물류거점 육성’ 총력.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

Bonjour Kwon 2023. 2. 2. 11:38
 
  •  2023.01.31

GDC 운영자격 완화 골자…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관리 고시, 31일부터 시행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작년 10월 발표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3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FTZ) 관련규제를 혁신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이며, GD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주요 소비국에 인접한 거점 국가에 미리 반입해 분류·보관하다가, 주문에 맞춰 재포장 후 각 국가로 배송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내 GDC 운영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만 GDC 운영이 가능했지만, 개정고시는 AEO 업체가 아닌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의 GDC 운영을 허용하고 3년 이내 AEO 취득 조건도 폐지함으로써 GDC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또한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에 반입이 허용된다. 기존 GDC에는 해외 배송 예정인 물품만 반입할 수 있어, GDC내 물품의 국내 수입이 불가했지만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 후에 국내 개인 구매자에게 판매(배송)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에는 해외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잘못 발송되거나 국제운송 도중 주문이 취소된 경우 해당 물품을 해외 발송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됐지만,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GDC로 반입한 후 국내외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반송·폐기 비용 절감방안도 마련했다.

 

GDC에서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GDC에서 국산제품은 다른 외국물품과 함께 포장한 경우에만 해외로 수출 가능하던 규정을,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GDC를 국산제품 수출거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관세법상 보세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도 야간·공휴일에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날 세관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 폐기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기존에는수입통관한 계약상이물품이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시 물품 상태 그대로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해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가능했지만, 고시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법상의 자유무역지역내 창고에 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 등 환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가공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지역의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