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5 김동민, 신대성 기자
▲ 사진은 성남 중1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로 이곳은 당초 22층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이후 38층까지 층수 상향이 가능해져 높은 사업성을 확보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 사진은 성남 중1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로 이곳은 당초 22층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이후 38층까지 층수 상향이 가능해져 높은 사업성을 확보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시공사 선정과정은 연일 각 시공사가 제안한 대안설계에 대한 논쟁으로 늦가을 지난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수주열기를 더하고 있다.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기존 정비계획상 30층을 초과한 35층 대안설계의 가능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대우건설 측은 성남 구도심의 경우 30층 이상 인허가가 통과된 적이 없다면서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성남시는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과열 홍보를 자제하라는 행정 지도를 한 상황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성남시 중원구 내에서도 층수상향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1구역이 그곳으로 정비계획상 22층에서 38층으로 초고층의 재개발이 가능했던 사례다.
층수변경은 정비계획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즉, 정비계획변경은 이뤄져야 하지만 경기도 등의 심의가 아닌 조합의 제안이 있으면 의견청취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지면 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지역 내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중원구 내에 층수가 올라간 사례가 있는데, 경기도나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이나 층고가 상향된 사례가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 또한 “은행주공이 현재 30층으로 제한돼 있지만 층수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관련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대립되므로 특정 시공사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행동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의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늦지 않은 시점에 조합을 통해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면서 지역주민과 성남시와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대우건설 측이 제시한 대안설계에서 공원면적이 법에서 정한 면적보다 부족하게 계획돼 50여세대의 삭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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