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 등), 요양 병원과의 구별, 취득세 감면 등
1. 요양원, 양로원, 요양 병원의 구별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노인 “의료” 복지시설로서 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들이 치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입소하는 곳인데, 비영리 법인뿐만 아니라 영리 법인, 개인도 설치가능하고(다만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일 것 요) 장기요양보험제도로서 운영된다.(노인 복지법 제31조 및 제34조 참조)
양로원 등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노인 “주거” 복지시설로서 치료가 아닌 노인의 주거와 급식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아닌한 자비 부담인데, 여기에는 고급형인 실버타운도 포함된다.(노인 복지법 제31조 및 제32조 참조)
요양 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한 병원의 한 종류로서(노인 복지시설이 아님) 비영리 법인 또는 의사만이 설치 가능하고 건강보험제도로서 운영된다. 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로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해 요양원 입소 자격이 없는 경우에 이용된다.
2. 요양원, 양로원, 요양 병원의 취득세 감면 등
가. 노인 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주;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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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 법인(요양 병원 등)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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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1. 노인주거복지시설(주; 양로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주; 요양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주; 경로당, 노인 복지관)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015.1.28>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주; 양로원)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주; 입소 인원이 가정과 같은 소규모인 점이 양로시설과 다른 점이다.)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주; 이른바 실버타운 등)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15.1.28>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7.8.3, 2015.8.11> 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 6. 7.>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2010. 1. 18.>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9.>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삭제 <2011. 12. 8.>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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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 의료복지시설(요양원)의 설치 자격 및 요건
개인 또는 영리 법인도 가능한데, 단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자격을 요한다.
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주; 개인 또는 영리 법인도 가능. 단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자격 요)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11. 6. 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7. 4. 11.,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3. 19., 2010. 9. 1., 2011. 12. 8., 2015. 1. 16., 2016. 12. 30.>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16. 12. 30.>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③ 삭제 <2011.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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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택스 법무사 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