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사모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사모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0. 6. 2.자로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사모 리츠 및 사모 부동산펀드가 보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연간 0.2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0.24%~0.48%(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 시)의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정 전 사모 리츠 및 사모 부동산펀드가 보유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0.6%~0.84%(다만, 법 소정 기납부 재산세는 공제됨)의 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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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토지가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리츠 및 부동산펀드가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공모리츠 및 공모부동산펀드
- (1) 상장리츠, (2) 사모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펀드, 또는 (3) 위탁자가 50인 이상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는 사모리츠
- 투자자가 (1) 상장리츠, (2) 사모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펀드, 또는 (3) 위탁자가 50인 이상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 해당하는 자로만 이루어진, 집합투자재산의 8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이번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의 부칙에 따르면, 문언상 일부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사모 리츠 및 사모 부동산펀드가 2020. 6. 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이후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연도별로 하기 비율을 곱한 면적만큼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로 인정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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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을 포함한 이번 개정내용은 개별 부동산의 취득 시점이나 취득 주체, 자산의 형태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거나 기존 자산 또는 향후의 취득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정 내용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권형수 변호사 (hskwon@kimchang.com)
송진호 변호사 (jhsong@kimchang.com)
강규민 변호사 (gyumin.kang@kimchang.com)
2020.6월부터 신규 부동산펀드 세금폭탄 맞는다
내달 2일 새 재산세법 시행령 발표
44조 기존 사모펀드는 한숨돌려
6월부터 신규펀드는 합산과세
稅부담 1%P↑…출시 위축될듯
업계 "시행령 발표 후 즉시 적용
대비할 틈없어…입법예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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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엔 사모형 부동산펀드 소유 토지, 종교단체·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종합·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기존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만 대상으로 해 신규 부동산펀드의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업계에선 이번에 신규 부동산펀드가 제외된 것 때문에 당분간 사모 부동산펀드 출시는 위축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공포가 얼마 남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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