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10년만에 부활
입지 규제 여전, 수도권 수요 못채워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인 부산 기장군 노인복지주택 '라우어' 모델하우스. 썬시티
국내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려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공급 사업자의 초기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지 제한을 없애야 실수요자 입주가 늘고 사업자 수익성을 높일수록 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노인복지주택 수는 2022년 기준 39곳에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상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입주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크게 나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로서 노인성 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유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노인복지주택은 입소 정원 기준이나 1인당 연면적에 제한이 없어 고령 인구의 전용 주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투기 목적을 막기 위해 10년 전 임대형만 인정됐다가 최근 정부가 분양형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지방 인구소멸 지역에만 들어서도록 입지를 규제한 사실이다.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35개에서 2020년 36개, 2021년 38개를 거쳐 현재 39개 수준이며 분양형이 허용되면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신규 노인복지주택 건설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에 한정한 분양형 입지 규제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임대형보다 분양형이 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제해성 아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인구소멸 지역에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한 뒤 노인을 이주시키는 건 노인을 벽지에 유배시키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건강한 노인이 자립적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주택은 30가구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이때 사업자가 직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도 사업자에게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위탁운영이 가능했지만 이젠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나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도 사업자로서 위탁운영을 맡길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에 발맞춰 사업자가 직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를 통해서도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으로 등록할 때 민간임대주택법과 충돌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정해진 관리비 항목 외에 다른 명목으로는 어떠한 관리비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주거 공간 외에도 식사, 의료,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이 비용을 관리비로 거둬들일 때 법적 제한을 받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하는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비 부과 적정성을 따질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내년부터 진입하게 될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중 20% 이상)에 맞게끔 노인복지주택을 둘러싼 제도 변화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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