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리츠 업계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해외 부동산 투자 문턱을 낮추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리츠 업계 전문가들은 21일 "이번 법 개정이 일부 자산관리회사(AMC)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츠의 해외 투자관련 규정을 완화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9월16일부터 10월28일까지 약 40여 일에 걸쳐 입법 예고를 한 관련 법안은 내년 1월17일부로 효력을 발휘한다.
▲해외 부동산 취득 방법 '다양화'= 리츠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법인뿐만 아니라 SPC나 조합 설립을 통해서도 해외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고, 종속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됐다.
국토부는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조합형태의 투자와 손자회사 이상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업계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리츠의 해외투자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대형 AMC는 이번 법률 개정을 반기며 국내 리츠가 해외에 진출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AMC 관계자는 "그간 리츠의 해외진출이 전무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일본 오피스에 실물투자 하는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해외투자 활성화…효과는 '글쎄'= 리츠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며 해외투자는 꿈도 꾸지 못하는 리츠가 태반이기 때문에 당장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땐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그들의 평가다.
한 리츠 업계 관계자는 "시장 침체로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해외투자는 시기상조다"며 "이를 계기로 실제 투자에 나서는 리츠는 제한적일 것이다"고 내다봤다.
다른 리츠 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좀 더 시장 논리에 따라 리츠 관련 제도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며 "산업 선진화 등 정책 수단으로 제도를 손보고자 한다면 실제 시장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개선에 그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참가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10조를 넘어선 리츠 시장이 20조, 30조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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