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3.12.04 18:35
앞으로 개인 투자자도 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증권회사에게도 사모펀드 운용업이 허용되는 등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아래 금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가운데 자본시장과 관련한 세부 계획으로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 때문에 선진 외국에 비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미흡한 현실"이라며 "사모펀드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5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금융 산업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혁신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한 분야로 꼽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사모펀드가 위축된 편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GDP 대비 헤지펀드 규모가 미국은 8.83%, 영국은 1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0.09%에 불과하다. 사모펀드 신규투자액도 미국은 0.72%, 영국은 1.22%지만 한국은 0.47%로 저조하다. 이에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개인투자자 간접투자는 허용... 직접투자는 5억 원 이상으로 제한
우선 개인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가 금지돼 있어 소액 개인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모펀드의 재투자를 허용하면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모 재간접 펀드의 동일 기업 증권 편입은 50%로 제한된다.
다만 사모펀드의 투자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해 사모펀드 최소투자한도를 5억 원으로 설정하고 개인투자자 및 비상장법인은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에 한해 직접 투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어 금융투자업자의 사모펀드 진입·운용 등 규제들이 대거 풀린다. 기존에는 일반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사모펀드만 운용하려는 금융투자사는 금융위에 '등록'만 하면 된다.
또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진입요건을 갖춘 경우, 사모펀드 운용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3년간은 다른 증권사와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한해 운용여건을 갖춘 경우,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의 설립 기준도 통일된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으면 된다. 기존 사전등록제보다 제재가 완화된 것.
또한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 4가지로 나뉘었던 사모펀드 유형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 2개로 단순화됐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50%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와 채무보증 등이 가능해진다.
한편 금융위는 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자본 총액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금융주력기업집단은 예외를 인정해 사모펀드(PEF) 설립·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농협금융지주, 교보생명, 미래에셋금융그룹,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4곳이 해당된다.
서 국장은 "이들은 산업재벌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선정된 기업들"이라며 "4곳은 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임에도 의결권 제한 때문에 의결권 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모펀드(PEF) 설립이 지금까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규제가 완화되는 사모펀드를 이용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책도 제시됐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계열사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계열사 투자제한도 강화해 사모펀드가 계열사 지원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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