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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제한..'규제다' vs '더 올려라'

Bonjour Kwon 2013. 12. 18. 07:58

2013.12.17 17:09하지나 기자 hjina@-작게+크게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규제완화가 아니라 새로운 규제장벽을 만든 것이다. 사모펀드의 운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를 개편하면서 개인투자자 최소 투자금액을 새로 설정한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사모펀드 규제장벽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금액이 적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7일 여의도에서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 공청회을 갖고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자산운용업계 대표로 나선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전무는 “일반사모펀드의 개인투자자 투자한도가 헤지펀드에 준하는 5억원으로 높아질 경우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리스크는 운용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지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사모펀드 분류를 기존 4개에서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2개로 단순화하면서 설립과 운용 규제를 대폭 풀고, 개인투자자의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141조원 규모로 전체 사모펀드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일반사모펀드에 5억원 미만의 개인투자자나 일반 법인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허 전무는 “대안으로 재간접펀드(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언급하지만 이럴 경우 일단 내가 들고 싶은 펀드를 들 수 없다”며 “이것은 무인비행기에 승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법무법인 율촌 고문 역시 “사모펀드 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책임이 따로 없다”며 “운용사도 각 펀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최소투자금액을 설정하고 투자자도 이에 맞게 스스로 투자하는 만큼 별도의 규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대로 오히려 최소투자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사모펀드는 투자위험을 감수할 만한 사람만 들어가면 된다”면서도 “최소투자금액을 아예 10억원으로 올리고 대신 규제는 더욱 완화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5억원이 오히려 적다는 이야기다.  

 

길재욱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투자자 보호라는 정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은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투자자 보호의 최후의 수단은 법적소송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대략 일반사모펀드 금액의 3% 가량인 4조원 가량만 5억원 미만 투자자가 투자하고 있어 투자제한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모펀드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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