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번까지 6번째 소송, 현대엘리베이터 노조도 "쉰들러 생존권 위협" 규탄
2014.01.10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현대엘리베이 (49,900원1650 3.4%)터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AG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으로부터 소송 내용을 전달받는 대로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10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7180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30.9%를 보유하고 있는 쉰들러는 40.1%의 우호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그룹에 이어 2대 주주다.
쉰들러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은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현대엘리베이터와 임직원, 소수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표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쉰들러는 소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최근 3년간 현대엘리베이터가 6000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아 주주 대표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서면서 양측은 총 6번째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쉰들러는 2011년부터 이사회의사록 열람, 회계장부 열람, 신주발행금지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2011년 이래 쉰들러가 제기한 5건의 소송 중 장부 열람 사건은 모두 세 차례 기각됐으며 2013년 3월 유상증자 때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마저 법적으로 문제없음이 인정된 상황이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쉰들러의 이 같은 잇딴 소송에 대해 '경영권 흔들기'라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 "경영진 소송 내용을 법원으로 접수받지 못했다"며 "접수 받는 대로 철저히 살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 노조는 지난 9일 '쉰들러의 생존권 위협 규탄대회'를 열고 "쉰들러의 부당한 현대엘리베이터 인수합병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순평 현대엘리베이터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쉰들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 등 부당한 인수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조합원은 향후 쉰들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시도가 계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쉰들러는 2003년 중앙엘리베이터를 인수한 뒤 연구개발 기능을 축소하고 생산 공장을 물류 창고로 전환해 시장 점유율 5%대 회사를 2%대로 추락시킨 전례가 있다"며 "쉰들러가 국내 1위, 세계 3위인 현대엘리베이터를 집어삼킬 경우 국내 승강기 시장과 원천 기술은 모두 잠식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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