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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타워 매각차익' 론스타펀드에 법인세 정당"

Bonjour Kwon 2014. 1. 16. 06:08

 

16 1월, 06:00news1.kr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론스타펀드Ⅲ의 3개 구성 펀드 중 2곳인 론스타펀드Ⅲ(U.S.)엘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 등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40억여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론스타펀드Ⅲ는 지난 2011년 대표적 조세피난처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회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 빌딩을 구입한 뒤 이를 매각해 2451억여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며 1002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론스타펀드Ⅲ는 "우리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이번엔 두 펀드에 대해 법인세 1040억여원을 다시 부과했다.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은 27%로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 36%보다 낮아졌지만 세금 미납기간 동안 가산세가 포함돼 과세액수는 더 많아졌다.

 

 이후 론스타펀드Ⅲ는 "론스타펀드는 이익 귀속자가 아닌 투자자에 불과하고 이익이 론스타펀드에 귀속된다 해도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며 다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번에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한·벨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벨기에 법인은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론스타펀드Ⅲ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한·미 조세조약을 해석해 보면 한국이 양도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납세의무자 확정을 어렵게 한 건 세무당국이 아니라 납세할 의도가 없던 론스타펀드Ⅲ"라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론스타펀드Ⅲ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론스타펀드 구성 펀드 중 나머지 1곳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법인세 16억원이 부과됐고 이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지난 2012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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