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 박세정 | 2013-12-20 09:58:30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에 대해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침체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위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는 반면,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투기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거래소 서울본사에서 `사모펀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ㆍ연금실장은 이번 금융위의 규제완화를 통해 사모펀드가 실물경제에 위험자본을 충분히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송 실장은 "저성장으로 가는 우리 경제가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에 위험자본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진국에서는 사모펀드가 이같은 위험자본 공급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산 운용규제'에서 `운용업자 규제'로 전환된 점에 주목했다. "그동안 상품 운용자체를 규제했던 것은 사모펀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규제방식"이라며 "규제의 중심을 자산 운용규제에서 운용업자 규제로 전환한 것은 금융안정과 사모펀드의 역동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기업집단의 PEF(기업참여형) 설립ㆍ운용을 가능하도록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 실장은 "산업기업집단 계열 PEF와 금융주력기업집단 계열 PEF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주력기업집단은 PEF에 대해서는 PEF 본래의 경영참여 기능이 제약되지 않도록 기업집단 PEF 규제의 적용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번 금융위의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이 투기성을 부추겨 공공영역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비교적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내야하는 사모펀드에게 사회적인 책임이나 공공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며 "최소한 기업 인수합병(M & A)에 있어서는 규제완화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고수익을 내는 원천을 공공적 영역에서는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공적인 영역에서의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그 영향이 펀드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대표는 "(금융위의 제도개선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액 자산가와 금융회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길어야 3∼5년간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그 기간 동안 인력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과 고배당ㆍ유상감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며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에는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과 같은 공적 이해와 직결되는 기업들은 제외되도록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정ㆍ유근일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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