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1 23:44
한진그룹이 한진해운홀딩스와 한진해운을 합병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편입한다. 독자경영을 하며 계열분리를 추진해온 한진해운이 결국 한진그룹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최근 한진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한진해운홀딩스와 한진해운을 합병해 한진칼의 손자회사이자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와 증권가 등에서는 한진해운과 홀딩스 간 합병 및 그룹 완전 편입설이 그동안 계속 제기돼왔지만 한진그룹 관계자가 직접 이 같은 계획을 확인해준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해운과 홀딩스 두 회사가 지금처럼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한진칼 지주회사 체제 아래로 편입된다면 한진해운홀딩스는 손자회사, 한진해운은 종손회사가 돼 손자회사가 종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두 회사를 합병하면 지분 보유 문제도 해결하고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칼 지주사 체제 내에 또 다른 지주사인 한진해운홀딩스가 있는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란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한진그룹 측 계획에 따르면 해운과 홀딩스 두 회사는 해운 측이 올해 상반기 대한항공을 상대로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전후해 한진해운으로 통합된 뒤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손자회사이자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2009년부터 계열분리를 시도하며 최은영 회장이 독자 경영해온 한진해운은 다시 한진그룹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사실 한진해운의 한진그룹 완전편입은 지난해 대한항공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한진해운에 대한 2500억원 자금 지원과 올해 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참여 계획 발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측에 자금 지원을 하며 한진해운홀딩스가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을 담보로 잡고, 해운 유상증자에도 참여하면서 한진해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최은영 회장 및 특수관계인을 앞선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기 때문이다.
합병과 손자회사 편입,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참여 등이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지분율은 30%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합병 뒤 최은영 회장의 지분율은 1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영향력이 크게 줄게 된다. 최 회장의 한진해운홀딩스 지분율은 현재 우호지분을 합해 46.65%지만 한진해운 주식은 갖고 있지 않다. 합병 후 한진해운홀딩스가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36.47%는 자사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경영권은 이미 한진그룹이 사실상 장악한 상황이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한 김영민 한진해운 사장에 석태수 전 한진 대표를 임명했다.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은 조양호 회장의 대표적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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