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4.01.22
[머니투데이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세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에 나섰다. 쉰들러홀딩아게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내용을 공개했고 구주주의 초과청약 방식을 도입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2대 주주인 쉰들러와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각각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쉰들러는 현재 재직 중인 사내이사 4인을 대상으로 7180억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파생계약에 따른 제손실 6076억원과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현대상선 주식 772만주와 관련한 손해 1104억원의 합계다. 현대상선이 산업은행과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보유 중인 현대상선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2010년 12월 29일 NH농협증권, 대신증권과 체결한 파생계약을 문제 삼았다. 이 계약의 만기정산으로 인해 65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당시 이사회의 재직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며 현대엘리베이터는 초과청약 방식을 도입했다.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청약이 같은 날 진행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실권이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 청약을 허락하는 제도다. 지난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이 방식이 도입됐고 관련 시스템이 최근 정비돼 현대엘리베이터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구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초과 청약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앞서 1차 발행가액이 3만2350원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처음 예상했던 금액인 주당 3만6250원보다 10% 가까이 낮아진 금액이다. 총 조달 금액은 2175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조달 자금이 줄면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늘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회사채 만기도래 상환자금 1000억원, 시설투자 100억원, R&D투자 200억원, 브라질현지법인 대여금 200억원 등을 비롯해 파생계약 정산에 따른 현금지출 약 2500억원(2013년말 현대상선 보통주 종가 1만1400원 기준)등의 자금소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상환자금과 시설투자 비용은 유상증자 조달금액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파생상품 정산 금액은 그 범위를 초과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7일 파생계약 만기에 따라 메리츠종금증권, 교보증권에 260억원을 현금정산했고 앞으로도 2000억원 이상의 파생 관련 현금유출이 예상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다음달 19일 확정 발행가액을 발표하고 24~25일 구주주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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