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서 각종 세무 신고 및 대표자의 4대 보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율 구조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선택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세금 부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율의 적용세율
2010년 귀속분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35%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천2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 4천6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8천8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4%, 8천8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를 적용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10%의 주민세를 더 내야합니다만 같은 세율을 부가하게 되므로 주민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사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김성실 씨는 2009년에 총수입금액이 2억 원이었으며, 필요경비가 1억6천만 원으로 소득금액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총수입금액이 6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필요경비가 4억 8천만 원으로 소득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3배로 증가하였으니 세금도 그 정도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의 증가폭은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필요경비의 비율이 80%로 총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만들기 위해 가정한 것이므로 이 숫자가 어떤 신고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득공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다른 소득공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6,600,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세율은 2010년 기준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소득세 증가 추이
구 분 |
2009년도 |
2010년도 |
총수입금액(매출액) |
200,000,000원 |
600,000,000원 |
필요경비(비용) |
160,000,000원 |
480,000,000원 |
소득금액 |
40,000,000원 |
120,000,000원 |
소득공제 |
6,600,000원 |
6,600,000원 |
과세표준 |
33,400,000원 |
113,400,000원 |
한계세율 |
15% |
35% |
산출세액 |
3,930,000원 |
24,790,000원 |
위의 경우에 알 수 있듯이 매출이 3배로 증가하였는데 세금은 6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사례
그렇다면 위의 사례의 김성실 씨가 동일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사업자라고 가정하고 부담할 법인세는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월결손금이나 비과세소득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법인세 증가 추이
구 분 |
2009년도 |
2010년도 |
익금총액 |
200,000,000원 |
600,000,000원 |
손금총액 |
160,000,000원 |
480,000,000원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40,000,000원 |
120,000,000원 |
이월결손금 |
0원 |
0원 |
과세표준 |
40,000,000원 |
120,000,000원 |
한계세율 |
10% |
10% |
산출세액 |
4,000,000원 |
12,000,000원 |
법인세의 경우 매출이 3배로 증가하고 과세표준이 3배로 증가해도 세금 역시 3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35%가 적용되지만,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22%가 적용됩니다. 수치적으로는 소득금액이 증가할수록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보다는 법인사업자의 법인세가 더욱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
세금 측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규모, 매출규모, 장부기장능력,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 등의 규모, 이익 정도, 사업 확장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적은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되고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장에 대한 의무가 복잡해서 회계 담당자를 두고 회계기록을 하거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세 기장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이 필요하고 임원 변동 등에 신고 의무 등 번거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매입채무의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주라 하더라도 유한책임을 지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도 법인의 재산을 한도로 매입 채무의 지급 의무가 있으나 개인 사업자는 무한 책임을 지므로 개인의 모든 재산을 한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 등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법인이 개인재산의 보호에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율을 비교할 경우 배당에 대한 세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당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15.4%(주민세 포함)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세율이 22%가 적용되고 그 이익을 모두 배당한다고 하면 다시 15.4%를 내야 하므로 실제 부담세율은 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비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금 부담만 비교한다면 법인사업자가 매우 유리하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및 주주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업이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사업 초기에 자본금 부담도 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장부기록에 대한 의무나, 이사 등의 변경에 대한 의무도 있어서 복잡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선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고 세금이 부담될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외부투자를 받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자산과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투자자에게 신뢰성이 있는 경영상의 자료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있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업자의 경우에도 초기부터 장부를 잘 기록해야 합니다. 2010년부터는 이월결손금을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손실의 경우 반드시 장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하지 않는 추계의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장을 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아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창업 시에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S&P "은행권 하이브리드債 신용등급 낮춘다""위험도 예상보다 높아..최소 1등급씩 강등" 美-유럽 은행권에 부담.."당장 채권금리엔 영향 없어" (0) | 2014.02.08 |
---|---|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조기 감축을 통한 클린화 적극 추진 (0) | 2014.02.07 |
IFRS(3) 상환우선주, 자본에서 부채로,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뺀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0) | 2014.01.27 |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0) | 2013.12.17 |
지주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계열사간 임원 겸직 확대 허용 (0) | 201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