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9 12:00+크게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 운용한도를 제한받는 등의 규제 강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상호금융 중앙회가 지난 7일 개최한 '2014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 운용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내로 설정하도록 하고, 위험도 높은 유가증권은 대상별로 운용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상호금융조합들은 여유자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 금액 제한을 사실상 받지 않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상호금융조합의 유가증권 운용규모는 자기자본의 100%를 넘어섰다. 투자하는 유가증권 별 한도제한도 대체로 없어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공채나 금융기관 보증 회사채 등 안전자산에 대해선 개별한도를 두지 않되 회사채, 수익증권, 기업어음 등 위험자산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내로 개별한도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한 '조기경보시스템(EWS)' 성과도 소개됐다. 수신증가율, 비조합원 대출비중, 권역 외 대출비중, 회사채비중,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5개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중점관리 조합을 선정해 상시감시를 실시한 결과 상호금융업 권 전체의 수신증가세가 2012년 9.9%에서 2013년 4.5%로 크게 둔화됐다. 같은 기간 권역외대출비중은 3.4%에서 3%로, 총자산증가율과 회사채비중은 각각 8.6%에서 3.9%, 3.5%에서 2.8%로 줄었다.
올해는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연체율, 순 자본비율 등의 공통지표와 각 중앙회가 선정한 업권별 개별지표를 기초로 중점관리 조합을 선정해 상시감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출금 증가율, 회사채비중 변동률 등 주요계수 변동률이 상위인 조합들을 분기별로 추려내 변동원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열리며 올해 2차 회의는 5월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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