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産銀, STX조선 지배하지 않는다"…출자전환 허용
조선비즈 | 2014.02.19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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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067250)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19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067250)의 출자전환을 이달 중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시에도 금융위가 인정하면 금융지주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STX(011810)그룹, 한진해운(117930)등 국내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산업은행은 필요에 따라 출자전환(금융회사가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을 해야 하는데 기존 시행령은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산업은행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30% 넘게 보유할 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경영진 임명권이나 의사결정에서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 재조정의 일환이어서 비(非)지배가 인정된다”며 “이번 인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의 출자전환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등 STX조선해양 채권단은 1조3000억원 출자전환 등의 지원방안을 이날 의결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까지만 산업은행의 비지배를 인정하기로 했다.
[전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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