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금융위 업무보고]IPO·파생상품 활성화..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Bonjour Kwon 2014. 2. 26. 13:14

2014.02.2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역시 침체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는다. 기업공개(IPO)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에는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융투자업의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금융위는 1분기 내 기업이 활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일반주주수와 의무공모요건을 완화하고, 코스피에서는 우량기업의 신속상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코스닥에서는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절반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상장 유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주주 보호혜수 기간도 코스닥의 경우 1년에서 6개월으로 단축되며, 수시공시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물거래의 적절한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다양한 투자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변동성지수와 선물시장, 20년 만기 장기국채 선물시장을 개설해 전문투자자의 위험관리수단을 확대한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중위험·중수익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하반기 상장지수증권(ETN) 등 신상품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기초자산 거래가 많은 실수요자가 리스크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현물업자 등은 위탁거래만 가능한 제도를 자기거래에 한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펀드 판매환경 혁신도 진행된다. 은행과 증권 위주의 과점구조에 따른 경쟁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 슈퍼마켓과 독립투자자문업을 도입한다.  

 

3월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펀드판매 전문회사인 펀드 슈퍼마켓이 등장할 예정이며, 기존 펀드 판매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자상품을 자문할 수 있는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3월 중 상품 출시를 목표로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