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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완화시장은?① "현행 등록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명시적 법적규제없는 최초GP등록시 연기금LP약정부 펀드등록요구 감독당국 가이드라인

Bonjour Kwon 2014. 2. 26. 06:46

이재영 기자  |  공개 2014-02-25

 

[편집자주]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 내 PEF 도입 취지와 대기업 규제, 관리감독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이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설립규제 완화가 국내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부실PEF 확산, 대기업 규제의 형해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더벨이 심층 취재해봤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사모투자펀드(PEF) 업계가 술렁였다. 도대체 제도 개편방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기에 그랬을까.

 

내용을 들여다보니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었다. 금융위는 "엄격한 규제 때문에 모험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 규모를 키우기 어려웠고, 역할도 크게 미흡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촉매제로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한 내용 중 PEF(법상 정식명칭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대략 세가지

 

. △펀드 설립을 기존 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바꾸고

ᆞ△금융회사 계열 PEF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율을 면제하며

ᆞ △경영참여 목적 지분 투자 외에 금지돼 있던 부동산과 파생상품 투자, 비지배 목적 증권 투자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준다는 것이다.

 

◇ 등록제에서 사후보고로 바꾸면 무슨 문제 생길까

 

언뜻 보면 PEF 업자와 PEF 운용에 관한 양쪽 규제 모두를 풀어준다는 것인데, 연기금·공제회 등 PEF 출자자(LP)들은 물론 기존 PE 운용사들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가 최우선적으로 우려하는 대목은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바꾸려는 부분이다.

 

현재는 펀드 설립 후 2주일 이내에 금융감독당국에의 등록(주로 법인등기사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업계는 사후보고제로 바뀌면 당국 등록 과정에서 걸려졌던 무자격 또는 비적합 운용자(GP. 업무집행사원)가 무분별하게 진입할 구멍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GP에 대한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GP 등록신청서상에는 대표자와 임원, 운용인력들의 신원과 이들이 PEF를 운용할 만한 능력과 소양을 갖췄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관련 경력을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GP 운용인력의 자격에 대한 법규상의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는 데 근본 문제가 있다. 일반 포트폴리오 투자펀드(일반사모펀드)의 경우 관련 법규로 운용전문인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기간의 관련 투자운용회사 재직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PEF의 경우 그런 자격기준이 별도로 없다. 극단적인 예로, 부동산 시행업자나 음식점 운영 경력, 공무원 재직 이력과 같이 일반인 상식 수준에서 PEF 운용능력과 무관하다 생각할 만 한 이력을 제출해도 금융당국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당국은 이같은 법제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GP 등록을 펀드(GP의 첫 번째 펀드) 등록 시 함께 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기금·공제회 등 시장이 인정할 만 한 전문투자기관 중 적어도 한 곳 이상으로부터 출자 약정(LP commitment)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반려해왔다.

 

이렇게 규율해 온 까닭은 펀드를 등록해 운용하려는 GP가 과연 PEF를 운용할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 시장의 검증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GP 운용인력의 자격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미달한 GP의 등록을 반려하면 그만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GP 자격기준을 당국이 임의로 정한다면 '재량 일탈' 내지는 '행정권 남용'이 될 수 있다.

 

◇ "아직은 최소한의 진입 규제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등록 규율이 과한 것이냐 하면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쪽이다. 감독당국은 LP 출자 약정 대상자로 국내 연기금·공제회 중 어느 곳을 특정하지 않았다. 연기금·공제회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상관없다. 해당 연기금·공제회가 PEF 출자 이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과중한 출자금액 하한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법상 규정된 법인의 최소 출자약정액인 20억 원만 넘으면 된다.

 

금융당국의 의도는 "어느 GP든 '최소한'의 투자심사 허들을 넘을 정도의 검증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 정도 허들도 넘지 못할 GP라면 등록하려는 펀드로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하려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대해 대부분의 연기금들과 기존 GP들이 공감하고 있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면서도 좋은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연기금·공제회들이 펀드 출자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자금들끼리 뭉쳐 비정상적인 투자에 나섰다 큰 손실을 입거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를 일으키더라도 이해관계가 없으니 관여할 바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고들 때문에 국내 PEF산업 전체가 신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한 PEF 운용사 관계자는 "아직 국내 자본시장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아직은 어느 정도의 진입 규제는 필요해 보인다"며 "역량과 윤리 모두에서 함량 미달인 업자들이 최근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이었듯, 이제 막 피어나는 국내 PE산업을 위해서라도 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진입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금융위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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