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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사옥 임대료 놓고 소유주 오스타라씨나인CR리츠와 법정공방 법원 조정에 이의 제기…소송으로 번져

Bonjour Kwon 2014. 3. 14. 10:01

2014년 03월 12일 15:1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팬택이 상암동 사옥 소유주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임대료 산정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2008년 임대차 계약당시 특정시점 이후 임대료를 시장수준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팬택과 사옥 소유주인 오스타라씨나인CR리츠는 2013년 4월 이후 임대료 재산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지난해 9월 법원의 조정으로 임대료 결정을 통지 받았지만 팬택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팬택빌딩은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79에 위치한 지하 5층~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용빌딩이다. 지난 2007년 4월 완공된 건물로 임대면적은 6만6746.60㎡에 달한다.

 

㎡ 당 연간 임대료는 대략 20만 원 수준이다. 오스타라씨나인CR리츠는 이 빌딩을 팬택 등에 임대해 매년 130억~140억 원 안팎의 임대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리츠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23억 원과 53억 원에 달한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오스타라씨나인CR리츠가 팬택에게 청구한 기존 임대료를 12억 원 가량을 낮춰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리츠는 이 금액을 미지금금으로 계상해 수익 차감 및 손실로 회계처리했다.

 

팬택은 그러나 법원의 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팬택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감한 내용이라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오스타라씨나인CR리츠는 2008년 4월 팬택 및 팬택앤큐리텔로부터 2000억 원에 팬택 상암동 사옥을 매입했다. 2007년 워크아웃에 돌입한 팬택은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사옥 매각에 나섰다.

 

이 리츠는 2007년 10월 24일 설립돼 2007년 11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다. 리츠의 주요주주는 홍콩계 사모투자회사 아지아(AJIA) 계열의 부동산투자회사인 오릭(OREIK B.V, 84.50%), 한화생명보험(9.73%), 팬택(5.50%), 인트러스투자운용(0.27%) 등으로 구성됐다. 인트러스투자운용은 리츠의 자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당시 빌딩 매입대금은 주주들의 출자금과 대출 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관측된다. 리츠는 2008년 유상증자를 통해 730억 원을 마련했고, 외환은행과 한화생명보험 등으로부터 1200억 원을 차입했다.

 

리츠의 만기는 7년으로 올해 10월 존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리츠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인트러스투자운용은 한화생명보험과는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다. 향후 팬택과도 존속기간 연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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