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국내)

‘세금폭탄’ 위기 부동산펀드 구제대책 나올까“펀드가 매입한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 가능하다”

Bonjour Kwon 2014. 3. 31. 11:25

2014-03-30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1000억원대의 부동산펀드가 '세금폭탄' 위기에 몰리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자산운용사가 그동안 펀드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부동산을 취득한 뒤 해당 펀드를 등록해도 문제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산을 매입한 뒤 펀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펀드가 매입한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선펀드 등록·후부동산 매입' 지침을 내놓은 뒤 세금환수 행보에 나서면서 업계에 불똥이 떨어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아예 기존 사모펀드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 준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부처 간 '엇박자'에 부동산펀드 '세금폭탄'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현 사전등록제로 돼 있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이 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법안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 관련 정부의 방침이 엇갈리면서 업계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4년 부동산펀드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금융위에 펀드 등록과 해당 펀드에 편입될 부동산의 취득 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리 부동산을 매입한 뒤 해당 물건 포트폴리오에 넣은 펀드를 사후 금융위에 등록해도 상관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2011년 금융위는 또다시 업계로부터 펀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세금 감면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안행부는 지난해 10월 금융위에 등록을 완료한 펀드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기존에 부동산을 선매입하고 이후 펀드등록을 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환수 절차에 나섰기 때문. 업계에서는 세금환수 대상 액수가 최소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부동산펀드 구제책 약발 먹힐까

혼돈에 빠진 부동산펀드 감세 논란을 풀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게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현행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2월 20일 '2014년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종걸 의원도 같은 성격의 의원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안행부의 해석대로 가다간 부동산자산운용사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부동산 선매입에 따른 펀드의 세금 감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소급적용이 될 수 없어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부동산자산운용사의 구제는 불가능할 것이란 점이다. 더구나 계류 법안이 산적한 데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슈 탓에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올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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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펀드는 감세 대상 아니다"…안행부의 관행 깬 유권해석이 발단
지자체들 일제히 환수 조치 돌입…운용사 30곳이 1300억원 내놔야
당사자들, 조세심판청구 등 반발…"결론 나올 때까지 납세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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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안성에 있는‘골프클럽Q햄튼’을 인수한 리치먼드자산운용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했다. 경기도가 돌연 취득세 감면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SRA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등 국내 부동산 자산운용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구시에 있는 홈플러스 대구칠곡점(삼성), 대구호수빌딩(이지스), 호텔인터불고대구(코람코)를 매입했다. 대구시는 이들 자산운용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취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 중에 세금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들이 내야 할 세금은 각각 10억에서 2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 관악구도 자산운용사에 감면해준 취득세 환수에 착수했다. 최근 관악구는 도이치자산운용 담당자와 인터뷰를 마쳤다. 도이치운용은 지난해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복합쇼핑몰‘포도몰’을 매입했다. 경상남도ㆍ경상북도ㆍ전라남도 등에서도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지자체들의 취득세 감면분 환수는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와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작됐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자체의 몫이다. 지자체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한 개인과 법인에 취득금액의 4.6%를 세금으로 걷고 있다. 부동산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받고 있다.

이 같은 세금감면은 지난 2004년 한나라당 당사를 부동산펀드가 인수한 이후 10여 년간 지속했다. 당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펀드는 취득 후 7일 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하면 됐다. 간투법이 자본시장법으로 바뀐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종전처럼‘부동산펀드 등록신청 → 부동산취득 → 부동산펀드 등록’순서로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펀드 등록 전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일 뿐 실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에도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운용업계의 궨선 취득 후 펀드 등록궩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냐는 질의에‘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서울시 역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자치구에‘감면대상’이란 의견을 주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안행부가 금융당국의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 ‘ 미등록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라는 경기도의 질의에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취득 시점에 등록되지 않았으니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지난 10년간 부동산펀드 등록과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정반대되는 해석이자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경기도는 안행부의 해석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 16일에 골프클럽Q햄튼을 인수하고 5일 후인 21일에 부동산펀드 등록을 완료한 리치먼드운용에 취득세 감면분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리치먼드운용은 세금을 납부한 후 조세심판청구 소송을 낸상태다.

자산운용사와 금융위 등은 갑작스러운 안행부의 해석에 황당해하면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환수 조치가 시작될 경우 자산운용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있다. 안행부의 해석대로라면 취득세 감면분 환수 규모는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세금 환수를 통보받으면 우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펀드에 세금을 낼 여윳돈이 준비돼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펀드 투자자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거나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세금 감면분 환수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간의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자산운용사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란 게 운용업계의 생각이다. 더구나 자산운용사의 자본금은 몇십억원에 불과해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도 부족하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는다는 전제하에 펀드 투자자를 확보했다”며“운용과 투자 관계에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문제가 생겼다며 투자자에게 추가 투자를 요구하기에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도 안행부는 한 번 내린 유권해석을 뒤집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와 안행부에 대안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지만 안행부는 “현재 리치먼드운용이 조세심판을 청구한 이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 참여를 거절했다.

자산운용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금 납부라도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들로서는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다.

자산운용사 고위관계자는“박근혜 대통령까지 잘못된 규제를 뿌리 뽑아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마당에 정부부처 사이에 엇갈린 유권 해석을 내놔 부동산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공기업 구조조정자산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