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1 지면보기 | 19면 김성윤 기자 | ksy4111@cctoday.co.kr
8년 동안 지루하게 끌어오던 웅천폐기물매립장이 검찰의 상고 포기 지휘로 지역주민과 시·사업자간 오랜 갈등이 해소됐다.
보령시는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관한 시행령 6조 2항에 의거 대법원 상고 여부를 의뢰했지만 대전고등검찰청은 판결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소송수행자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포기하라는 지휘를 보령시에 알렸다. 또 검찰은 보령시는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확정증명원을 첨부해 청에 소송종결을 보고하라고 15일 통보했다.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상고포기 지휘를 받은 보령시는 지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1년부터 지역주민의 민원제기와 집회로 이어져온 웅천폐기물 매립장 증설과 관련한 갈등은 사업자의 승리로 끝났다.
시 관계자는 "대법상고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상고포기 지휘도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상고를 고려해 보겠지만 그 가능성마저도 전혀 없는 입장에서 상고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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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 폐기물 매립장 드디어 준공
충청신문/ 기자 | dailycc@dailycc.net
승인 2011.01.06 0면 | 지면보기
보령시 웅천읍에 지역주민들과 5년여 동안 갈등을 빚어오던 일반폐기물 매립장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주민들과 극적인 타결을 거쳐 1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5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사업시행사인 ㈜보림씨에스(대표 정종천)는 웅천읍 대창리 872-1 일대 4만6000㎡에 매립장을 완공하고 최근 보령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을 받았다.
이날 준공된 매립장은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121만㎥ 용량의 매립장(면적 3만2750㎡)과 사무실, 침출수처리장 등 관리시설 5693㎡ 등을 갖췄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사업장에서 1차 처리과정을 거쳐 전량 웅천읍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 완벽하게 처리된다.
회사 관계자는 “매립장은 암반층으로 이뤄졌다”며 “주변 지반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완벽한 차수 시설을 갖추고 침출수는 단 한 방울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등 완벽한 오염방지시설로 시공해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도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보림씨에스는 지난 2006년 6월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환경오염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재해 우려가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보령지역의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자 업체는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패소했다.
지난 2007년 6월 이 업체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해 지난해 1월 매립장 조성공사를 착공 1년만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했다.
보령/임종복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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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폐기물매립장, 보령시 ‘패소’ 새 국면 맞아
시, “고검 지휘 받아 항소여부 결정 하겠다” 밝혀
2007년 07월 02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웅천폐기물매립장 사업주인 보림CS(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보령시가 패소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웅천주민과 보령시, 사업주의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온 웅천폐기물매립장 문제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단 사업주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승훈)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적정통보를 취소하라’고 판시해 원고인 보림CS(주)의 손을 들어줬으며, 소송비용도 패소한 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보림CS(주)는 웅천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시가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승인을 반려하자 2006년 9월29일 행정심판을 청구, 12월20일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기각했고, 다시 1월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의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 기간은 통상 2주정도 걸린다”며 “고검의 지휘를 받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소송의 항소 건은 관할고검의 지휘를 받는다”는 부연설명이다.
한편, 폐기물매립장 증설을 반대해 온 최영철 회장(웅천발전협의회)은 “예상 못한 결과다. 행정심판에 승소하며 다 끝난 줄 알았는데……”라 당혹해 하며 “일단 판결문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겠다. 판결문 검토 후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보림CS(주) 정종천 대표는 “이번 판결이 지역 주민과 사업자에게 서로 득이 되는 길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더 이상 갈등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웅천폐기물매립장은 94년 (주)화성산업이 보령군으로부터 웅천읍 대창리 일대에 매립장을 운영한 이래 매립지 붕괴우려에 따른 지역민의 불안감과 환경오염에 대한 시의 우려 등으로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매립사업자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며 매립장과 관련한 주민과 사업자간 대립의 골은 깊어졌으며 침출수 등 관리비로 시민의 혈세는 계속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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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웅천폐기물매립장 증설 행정소송 놓고 주민대립 여전
주민 “조속한 허가”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 2009-11-26 10:06> <보령=오광연 기자>
웅천폐기물매립장 증설이 법원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자 인근지역 주민들은 조속한 허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찬성하고 있는 반면 허가를 반대해온 웅천발전협의회는 항소심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는등 주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웅천폐기물매립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보림CS(주)가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전지법 행정부는 ‘부적정통보를 취소하라’고 판시, 원고인 보림CS(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시는 고등법원에 항소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폐기물매립장 인근지역의 웅천읍 대창리 주민들은“기존 매립장이 사면 붕괴위험과 제방의 불안전, 유지관리 등이 절실하다”며 “사업허가를 해줘야한다”는 탄원서를 대전고검과 보령시에 제출한 반면 증설을 반대해온 웅천발전협의회는 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환경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창4리 황무성 이장과 주민대표 10여명은 지난 16일 오후 보령시장실을 찾아 신준희 시장을 면담하고 “폐기물매립장과 인접한 마을로 매립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직접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매립장증설을 허가해 사후관리와 보수정비의무를 지워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발전협의회는 “시 고문변호사가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소송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전문변호사의 선임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신 시장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정성에 대하여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발전협의와는 “변호사 수임료 인상을 고려하는 등 적극 대응을 약속했다.
< 지면 게재일자 : 2007-07-18 면번호 : 1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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