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4월 21일 16:04 더벨
개정된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세부 시행령 마련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수은법 개정안 통과로 수출입은행의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지분투자 한도가 확대되면서 벤처투자업계는 새로운 출자기관 등장 가능성에 한껏 고무돼 있다.
지난해 말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업무 강화를 골자로 한 수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가운데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투자지원 확대와 관련된 규정은 3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오는 22일 해당 기간이 경과해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PEF 투자 여건이 개선된다. 건별로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했던 SPC(특수목적법인) 출자가, 건별에서 연간 총량 승인제로 변경되고 보유 지분율 한도가 15%에서 25%로 확대된다.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투자제한이 완화되자 그 동안 좀처럼 얼굴을 내밀지 않았던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매칭 출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캐피탈업계는 새로운 투자기관이 나타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업무가 크게 확대됐다"며 "개정안 시행령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벤처투자펀드에 대한 투자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든 벤처투자펀드가 수출입은행의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은행의 설립 취지인 해외수출지원 및 해외투자 진흥이란 목적에 부합하는 벤처투자펀드에 대해서만 투자가 이뤄진다.
정책금융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해외진출플랫폼펀드와 같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지원 펀드가 수출입은행의 투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벤처투자 참여를 검토할지는 미지수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벤처투자는 은행 입장에서 모험자본에 속한다"며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대기하고 있는 기존 프로젝트들이 많아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벤처펀드 투자가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고 해도 여전히 펀드 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칭 출자 기관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수 목적의 벤처펀드에 대해서만 투자가 이뤄지겠지만 투자기관 확대 자체만으로도 희소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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