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포커스]
기사입력일 : 2014-05-01
최근 정부가 해외 에너지자원 직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도입 위주의 해외자원개발은 경제성이 부족하고, 자원개발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직도입과 관련해서는 평시와 비상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2년 4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등 3개 에너지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감사에서 감사원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직도입 실적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해외 유전 개발로 자주개발률이 13.7%까지 높아졌지만 국내 도입이 불가능한 광구에 투자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광물자원공사는 국내로 도입하기 위한 투자광산 운영사 등과 판매보장계약을 맺은 실적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이들 공기업의 해외자원 직도입이 없고, 이 때문에 국내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논리다.
감사원 감사 이후 정부는 해외자원의 직도입을 강하게 추진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석유공사의 북해산원유 직도입도 이 같은 정부의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직도입 위주의 해외자원개발은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한 자원업계의 설명이다.
우선 석유공사 등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생산한 개발원유는 성상이 중동산 중질유에 적합한 국내 정유시설과 맞지 않다. 반면 석유공사가 투자한 광구는 영국, 캐나다, 페루 등에 위치해 있고 성상도 맞지 않고, 수송비 부담이 높다. 유전개발을 선택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유사와 맞는 중동 위주로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시에는 도입경제성 등을 감안, 상업적 기준(현지 처분 등)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에너지 자원 확보의 목적은 '가격안정효과'보다는 비상시 안정적 공급원 확보에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석유개발은 유가 상승 시에는 부가가치 창출 및 헤징효과를 가져오고, 공급 위기 시에는 수급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엄격한 직도입 주장이 오히려 직도입을 방해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에너지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자원안보가 화두가 되면서 당사국의 '신자원내셔널리즘'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도입만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원업계는 정상적 시장인 평시에는 도입하고, 정작 필요한 비상시에 직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상시 반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시에 도입체계 정비 및 역량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원업계 관계자는 "해외자원 개발의 목적은 평시 실현가능성이 낮은 '가격안정효과'보다는 비상시 안정적 공급원 확보에 있다"며 "감사원의 해외자원 직도입 지적은 자원개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