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5월 19일 (월)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정부가 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들다는 의무이행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급의무비율을 늦추는 등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총량은 그대로 두고 공급비율 증가폭을 줄여 목표달성을 2022년에서 5년 뒤인 2027년으로 미뤄 의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비태양광부문 의무이행이 어렵다는 발전사 건의를 받아들여 RPS 의무공급비율을 완화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후속 법령 개정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따라서 향후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6월경에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RPS제도 목표는 2012년 2%에서 시작해 2016년까지는 0.5%포인트씩 늘려나가고, 2017년부터 1%씩 늘려 최종적으로 2022년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10%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산업부와 신재생센터는 2017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공급의무량을 늘린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증가폭을 0.5%로 낮춰 총량 달성연도를 2022년에서 2027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0.5%가 아닌 1%로 올려 10% 보급목표를 맞춘다.
당초 산업부는 RPS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제도 수정보다는 보급활성화 지원을 통해 의무이행 달성을 최대한 독려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지난해 내놓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현재 검토되는 REC 가중치 조정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규제와 민원 등으로 풍력발전 건설이 정체되는 등 비태양광부문 이행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매년 과징금을 내야하는 의무이행사들은 징벌적 규제라며 불만이 갈수록 커졌다. 여기에 최근 이강후 의원 등 정치권까지 나서 의무이행의 어려움 해소를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가 활성화 지원이 아닌 의무이행 완화 쪽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자체가 2030년 11%에서 2035년 11%로 바뀐 것도 공급의무비율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행시기 5년 순연이라는 논리적 틀을 제공한 셈이다.
의무이행 연기를 3년으로 늘려준 데다 향후 RPS 의무이행률 증가폭도 둔화되는 만큼 발전사 부담은 기존보다는 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7년 이후 의무량이 매년 1%포인트 증가에서 0.5%씩 늘어남으로써 이행총량이 상당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업계는 RPS 이행여건이 쉽지 않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의지 후퇴에 대해선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공급의무비율 완화는 결국 신재생에너지 총량감소로 인해 REC를 포함한 신재생시장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의지 약화로 비춰지면서 보급계획 전체가 탄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산업부와 에관공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추가 지정, 이를 활용할 경우 RPS 이행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발전소 온배수는 석탄화력 등의 수증기를 다시 물로 환원하기 위해 복수기를 식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40도 가량의 따뜻한 물을 말한다. 즉 바다로 버리는 이 온배수를 발전소 인근의 화훼 또는 축사, 하우스 재배 농가에 공급할 경우 REC를 부여해줌으로써 농축산 농가도 돕고 버리는 에너지를 회수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생가능에너지 범주에 포함할 경우 이를 둘러싼 논쟁은 물론 앞으로 발전배열, 산업폐열, 하수열 등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물론 당장은 신재생에너지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겠지만, 향후 RHO(신재생에너지 열공급의무화) 등과 맞물리면서 신재생원 편입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