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7
부동산신탁업계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 업무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26일 부동산신탁업계에 따르면 박성표 대한토지신탁 사장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신탁사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부동산펀드·리츠가 이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부동산투자회사법 포함)을 개정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부동산신탁업계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국공유지 개발사업을 신성장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부동산신탁업계는 이들 사업을 직접 개발하면 기존 시행사나 정비조합에 비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관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신탁사들이 개발사업을 벌이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에서 중소 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신탁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행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도시정비법의 관련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또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지를 부동산신탁사들이 신탁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국공유지인 대전 문화동 국방부 군인연금부지(8009㎡)에 약 3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3월 복합시설을 준공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탁사들이 개발사업을 확대하려 해도 자금 조달이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그동안의 자금 조달방식은 시공사의 책임준공 조건을 걸고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차입하는 게 대부분이다. 시공사 책임준공 조건이 없으면 아예 자금 조달할 길이 없다.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은행 차입의 수동적이며 획일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펀드나 리츠같은 모험적 자본 성격의 투자자와 시행 위험 및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 수단에 목마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용으로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나 수익성증서를 펀드·리츠가 매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사모펀드 등 모험자본이 시행사와 토지비를 공동 조달하고 임대수익을 동시에 공유하지만 국내의 경우 모험자본은 브리지론 용도로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펀드와 리츠는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을 매입할 수 있지만 부동산신탁사가 발행하는 수익성증서를 매입하지 못한다. 그나마 부동산신탁사들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못하고, 일종의 유통이 불가능한 단순 증거증권 성격의 수익서 증서 발행만 허용되고 있다. 집합투자업자(펀드 운용사)와의 영역 교차 시비로 부동산신탁사의 수익증권 발행이 어려운 것이다.
부동산신탁업계 관계자는 “개발신탁을 하면 소유권이 이전돼 부동산 담보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증권 형태의 유동화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개발사업이 선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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