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wd funding

크라우드펀딩: 미국 ' 공정한중개 플랫폼운영'위한 크라우드펀딩법 `JOBS 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2012년.제정.우리도 입법화

Bonjour Kwon 2014. 5. 29. 09:11

,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2014.05.28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을 위해 인터넷으로 대중(crowd)의 자금을 모아(funding) 활용하는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금융 흐름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금융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새로운 조류로 기존 금융제도가 해결하지 못했던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해결할 수단이어서 그 활용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빠르게 성장했다. 2013년 이루어진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의 모집액은 51억달러로 2012년 26억달러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 모집액은 1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크라우드펀딩이 활용되는 분야는 재난 구호, 시민운동, 예술활동 지원, 정치자금 후원, 창업회사 자금 지원, 영화, 무료 소프트웨어 개발, 발명, 과학적 연구 등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ㆍ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다.

 

실제 국내에서 소규모 창업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창업자금을 공급하는 벤처캐피털은 성장단계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엔젤투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 조달이 은행 대출이나 정책자금에 편중돼 있는 반면 많은 중소기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주식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 상황에서 크라우드펀딩 활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과정에서 창업ㆍ중소ㆍ벤처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가치는 대중의 지혜(wisdom of crowd)를 통해 1차 검증된다. 통과한 사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입소문 효과(word of mouth)로 대중의 관심이 늘어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중의 감시(crowd monitoring)를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크라우드펀딩은 창업ㆍ중소ㆍ벤처기업 등 기존 금융제도가 포용하지 못한 부문의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 스마트워치 `페블(pebble)`이 대표적 성공 사례로 2012년 10만달러의 자금 모집을 목표로 크라우드펀딩을 실행했는데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무려 1026만달러의 자금을 모았고 결국 제품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크라우드펀딩의 장점이 발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다양하다. 우선 자금 수요자와 자금 수요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또한 공정한 중개플랫폼이 운영돼야 하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소규모 기업의 자본 조달 능력 개선을 위한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규정하는 `JOBS 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을 2012년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제정했다. 우리는 이보다는 조금 늦어졌지만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준비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 후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되면 창조경제의 핵심 동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소규모 창업이나 벤처 창업 등이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관련 입법 작업이 국내에서도 조속히 실행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