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wd funding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작.1.25일부터(자금모집·보상방식에 따라▲기부·후원형 ▲대출형(대부업법적용)▲증권형(투자형)으로 구분).은행도 참여

Bonjour Kwon 2016. 1. 15. 16:38

2016.01.15 1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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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2016년 1월25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시작된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핵심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개인투자가 가능해진다는 데에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만 있다면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할 것 없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투자자에게도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알아봤다

 

미아방지용 스마트밴드 공급업체 ‘리버스’는 2014년 미국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인 인디고고를 통해 4만3천달러(약 4천700만원)를 모집하고, 최근 부족자금 3천300만원은 국내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와디즈에서 조달했다. 하지만 내년 1월25일 부터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혁신적 기업의 성공의 수익도 국내투자자들이 향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6년 1월25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시작된다.

 

더 이상 아이디어 하나로 수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해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핵심은 개인도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만 있다면 개인·단체·기업 누구나 할 것 없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세 가지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Crowd)로부터 초기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Funding) 방식을 의미하며,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창구로 각광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들이 우량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일명 ‘소셜펀딩’으로 불리기도 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처음에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예술창작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개인·단체·기업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을 받는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사이트는 미국의 킥스타터와 인디고고를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5군데 정도의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영화나 음반, 책, 아이디어 상품, 음악·공연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사례인데, 국내에서는 영화 ‘26년’, ‘연평해전’ 등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투자를 받아 제작됐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보상방식에 따라 크게 ▲기부·후원형 ▲대출형 ▲증권형(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부·후원형은 이름 그대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는 형태며 보상도 무상 또는 시제품을 보내 주는 등 비금전적 보상이다. 주로 문화·예술·복지분야 등에서 행해진다. 대출형은 대출계약에 참가하고 보상은 대출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다. 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출형도 해외는 크라우드 펀딩의 한 종류로 규제와 보호를 받으나 우리나라는 당국과 업계관계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률이 없어 주로 대부업법 적용을 받고 있다. 마지막이 1월25일 시행되는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다. 증권(주식 등) 투자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며 지분이나 이익의 배당으로 금전적 보상이 이뤄진다. 주로 스타트업 등 창업초기 기업이 이를 통해 자금을 모은다.

 

1기업, 1년간 7억까지만 자금모집 가능

 

2015년 7월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탈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수 있도록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고려해 중개업자의 진입규제 및 증권발행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한도 및 전매 제한 등 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이 시설됐다. 종래 ‘투자중개업자’에 비해 진입규제는 완화됐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며, 자본금도 5억원 수준으로 낮게 맞췄다. 더불어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는 고객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등 온라인상 단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일부 영업행위규제에서도 배제했다.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부담도 완화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로 증권발행관련 서류·비용부담 대폭 감소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기존 소액공모(10억원 이하)보다도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했다. 또 발행인·투자자간 의사소통을 허용해 집단지성을 활용하게 했다. 증권신고서외 직접적 청약수단이 없는 일반공모와 달리, 발행인이 펀딩포털에 자유롭게 정보제공 및 투자자와 쌍방향 의견교환을 허용했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도 제한해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1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하다.

 

투자자의 동일기업당, 연간 투자한도도 제한된다. 일반투자자는 동일기업당 200만원까지 연간 총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는 동일기업당 1천만원, 연간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2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간 전매도 1년간 제한한다. 다만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투자자 등에게는 매도할 수 있다.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정보를 취득한 1차 투자자에 비해 2차 투자자는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대주주 등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매도할 경우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발행인·대주주의 지분매각도 1년간 제한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기업과 대주주는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동안 보유한 지분의 매도를 금지한다.

 

 

모집예정금액의 80% 이하면 증권발행 취소

모금된 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 이하면 증권발행을 취소한다. 투자자들이 동 기업의 사업전망 등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보고 당초 사업 수행도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또 청약증거금은 별도예치해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증거금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한다. 중개업자는 투자자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업자의 증권 취득,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문 및 발행기업에 경영자문 등은 금지된다.

 

또한 투자광고는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해, 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금융사기 발생을 방지한다. 다만 포털 사이트 등 에서 투자광고 홈페이지 주소만 안내하거나 단순 링크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전자게시판 서비스업자(Naver, Daum 등)에게도 위법한 투자광고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포털도 중개업자 및 발행인이 광고규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위반자 접속제한 등 조치를 할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은행도 나선다

 

법상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증거금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함으로써 은행개입의 여지가 있다. 현재 은행들도 펀딩포털과 업무협약 등을 맺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단순히 청약증거금을 수납 및 예치하는 업무를 떠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KB금융그룹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작에 발맞춰 2015년 8월 ‘KB Starters Valley’를 출범하고 차근히 준비해 왔다. 펀딩포털 오픈트레이드의 신디케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작과 함께 3~5개 업체를 선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매칭투자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KB금융그룹은 일찍이 2015년 3월26일 KB핀테크 HUB센터 출범과 동시에 ‘KB Starters Valley’를 추진해 왔다. KB핀테크HUB센터의 집중적인 핀테크 생태계를 모니터링 결과와, 전계열사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결합한 프로젝트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해 입주공간 및 투자연계, 멘토링, 제휴 사업 추진 등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한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 해 ‘투자도 핀테크로’ 실행하는 혁신적 지원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8월6일 KB국민은행 명동본점에서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오픈트레이드’(OpenTrade)와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초기자금이 필요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유망 업체를 발굴해 오픈트레이드의 크라우드펀딩 기회를 제공하고, 목표자금 유치 성공시, KB투자증권의 매칭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의 투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참여 스타트업들은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단순 자금 유치 효과 외에 체계적 사업 홍보효과 및 집단지성을 통한 사업성 검증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KB금융의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매칭투자는 가장 핀테크적인 방법으로 핀테크업체를 지원하는 금융권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며, 이는 기술력이 있으나 초기자금이 없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B핀테크HUB센터의 관계자는 “KB Starters Valley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육성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전계열사의 공감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가장 핀테크적인 접근으로 스타트업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한국형 지원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와디즈와 손잡았다. IBK기업은행은 크라우드펀딩 포털 와디즈를 운영하고 있는 ㈜마크마운트(대표이사 신혜성)와 경기 성남시 마크마운트 본사에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15년 11월3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와디즈가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한 청약증거금을 수납 및 예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공동구축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중개업체의 온라인포털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1월 시행 예정인 크라우드펀딩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모집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이 빠른 시간 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 사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아직은 생소해

현재 금융당국뿐 아니라 펀딩포털들도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등을 여는 등 제도를 알리는 데 열을 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중소기업청·금융감독원등과 함께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순회설명회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개최된 3회 설명회가 열렸으며 스타트업 관계자, 투자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생소해 했다. 한 참가자는 ‘새로 도입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기존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에 비해 차별화되는 점’에 대해 물었고, 금융당국은 “후원형은 자금 모집 이후 관련 제품을 받으면 마무리되는 단기형인 반면, 증권형은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금액에 투자자를 장기유치 할 수 있다”며 “창업기업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7년 이내 중소기업만 크라우드펀딩에 참여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술개발, 문화사업 등의 프로젝트성 사업 및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은 창업 후 7년이 경과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시 업체가 받는 혜택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정부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정부의 금융개혁과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는 핀테크로 많은 금융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연말을 뜨겁게 달군 인터넷 전문은행보다 앞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1월25일 시작된다. 제도 시작에 앞서 1월 초에도 정부의 순회설명회가 이어진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지방 대도시 위주로 순회설명회가 이어진다. 1월5일에는 부산, 1월8일에는 광주, 1월15일에는 대전에서 열린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고자 하는 관심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도 설명회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투자자에게도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엔젤투자 등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