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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소상공인] 시장 재건축사업 정비사업 관련 질의. 및 관련부처 답변등

Bonjour Kwon 2014. 6. 3. 22:20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민원ㆍ정책지식 | 12.03.07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구에 접수된 00시장 시장재건축사업 인가신청 민원서류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법 적용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어 자문을 구하니 복합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시여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현 황

1) 조합명 : 00시장 000조합

2) 조합장 : 000

3) 건축계획 : 건축면적 5.078㎡(연면적 29.726㎡)

- 주상복합:지하3층,지상10층(공동주택 97세대)

4) 추진개요

- 2006. 7. 21 : 사업시행구역 선정

( 2007.11. 1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

- 2006. 10. 04 : 조합설립 인가

- 2007. 12. 28 :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 2008. 2. 22 : 건축계획 심의 조건부 통과

- 2008. 3. 12 :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접수

- 2008. 6. 10 : 현재 6.30까지 보완을 위하여 기간연장 요청

 

나. 자 문 사 항

1) 사업시행 불참자에 대한 조치

가) 현 황 :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 불참자에 대하여「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에 의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에서 불참자 49명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2008.6.20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심리할 예정으로 원고(조합)측에서는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 1심 송달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정 판결에 관계없이 불참자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 하였으므로 인가를 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불참자) 측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인가를 내 주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 참고자료

- 형성권 : 권리자의 의사 표시 만으로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

- 우리 시 제작 「재래시장 정비사업 업무 매뉴얼」에는 매도청구의 효과에 대한 내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목적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음.

 

나) 자 문 사 항

- 시장재건축 사업은 권리자 전원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건물을 철거 할 수가 없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므로 인가를 내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자 전원에 대한 동의를 받든가 사업에 불참하는 미 동의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 하든가 하여야 하는데 조합에서 불참자 49명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 2008년 6월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심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고(조합)측에서는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 1심 송달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정 판결에 관계없이 불참자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인가를 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불참자) 측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인가를 내 주면 안된다고 주장하므로 어느 측 주장이 맞는지 여부.

 

2) 입점상인 보호대책

가) 현 황 :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에서는 입점상인에 대하여「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입점상인에 대하여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어 입점자 보호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만 사업시행 인가를 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점상인 53명에 대하여 보호대책 수립 중 서로의 의견차가 큰(많은 돈 요구) 10명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나) 자문사항

- 조합에서 금전적 손실보상 미 합의자에 대하여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보증금 및 손실보상금 등을 법원에 공탁 하고 민법 상 명도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지 여부와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소의 효력(입점상인 보호대책)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임차 보증금, 이주비,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금의 감정 평가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시점인지 1심 판결 시점인지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인지)여부와 아니면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집행 등)가 필요한지 여부. 한 시점인지 1심 판결 시점인지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인지)여부와 아니면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집행 등)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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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의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결과 | 12.03.07

ㅇ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민원담당자입니다.

 

ㅇ 귀 구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시장정비사업조합이 미동의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과 사이에 목적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의제되며, 매매계약의 성립시점은 보통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조합설립 미동의자에게 도달한 날이고, 재판상의 경우에는 매도청구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ㅇ입차상인 보호와 관련한 명도소송건과 관련해서는 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귀 구의 법률자문가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