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0
연기금 등 공공자금의 차익거래(현·선물 가격 차를 이용한 거래) 중 90%를 차지하는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서 공공자금의 차익거래가 사실상 실종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이 실시한 차익거래 누적액은 66억원이다. 2012년 누적 거래액이 40조339억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국가·지자체는 사실상 차익거래시장에서 활동을 접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11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국가·지자체발(發) 차익거래 전체가 위축됐다고 분석한다. 우정사업본부는 거래대금의 0.3%인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아왔지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5조)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과세 대상이 됐다.
우정사업본부 과세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는 일반 주식 매매와 관련된 주식거래세로 244억원을 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걷을 수 없게 된 세수가 602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효과가 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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