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0
[뉴스핌=이에라 백현지 기자] 자산운용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폐지되고 고유재산 투자 가이드라인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운용업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의 법인 인수, 부동산 투자 등에 있어 족쇄가 풀리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다만 국내 운용사들의 자기자본을 감안하면 실질적 수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국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자산운용업에 적용한 NCR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진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고유재산 투자 가이드라인도 없어진다.
그간 운용업계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NCR 규제를 받아왔다. 경영개선 권고 기준의 비율은 150%, 개선요구와 명령은 각각 120%, 100%이다.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동일하게 NCR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왔다.
NCR비율 산정 방식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자산운용사에는 부적합하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업 전체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여건을 조성키로했다.
운용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NCR 규제 때문에 자본금을 쌓느라 해외 투자를 활발히 하지 못했지만, 현금을 쌓아야 하는 족쇄가 사라지면 해외에서 법인을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할 때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에서다.
한 운용사 고위 임원은 "NCR 규제는 구시대 유물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조치가 일부 운용사의 해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운용사들의 자기자본 규모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수혜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한 곳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난해 하반기 기준 자기자본 규모는 1조581억원으로 국내 전체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 합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2위인 삼성자산운용(2517억원)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 뒤로 KB자산운용(1739억원), 신한BNP파리바운용(1600억원), 한화자산운용(1148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1056억원) 등이 자리한다.
한 운용사 대표는 "미래에셋만 수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혜택을 받는 운용사는 미래에셋 말고 없을 것"이라며 "다른 운용사들의 자기자본 규모는 NCR에 따른 제약이 있을 정도가 아니었지만, 미래에셋은 자기자본이 워낙 컸기 때문에 NCR 규제 폐지에 따라 운신의 폭이 훨씬 커졌다"고 귀띔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존에 해외 대체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다 현지 운용사를 인수하는 등 운용업계에서 해외 비즈니스를 가장 활발히 진행해 왔다.
지난 2006년에는 고유자금 펀드로 구성해 중국 상하이 미래에셋타워를 매입했고, 2010년에는 브라질 상파울로 파리아리마4440를 사들였다. 지난해에는 시드니 포시즌호텔에 투자한 바 있다. 미래에셋자산 측에 따르면 상하이 미래에셋타워의 가치는 현재 1조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지난 2003년 홍콩법인(100% 자회사)을 설립한 이후 인도, 영국, 미국 등에 진출했고 해외자산운용사를 인수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1년 6월에는 대만 자산운용사를 110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NCR 규제 폐지가 해외 자산 매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수월해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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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9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금융회사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국내 금융회사 해외 영업점의 경우 국내법과 해외법이 상충하는 경우 해외법을 먼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2차례의 '숨은 규제 찾기' 간담회를 통해 중소·벤처·창업기업인, 금융사 실무자, 학계 등 관계자 280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의 임대면적 제한 등 부동산 투기억제 시점에 도입된 금융사의 부동산 규제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또 리츠와 달리 부동산 투자 비율이 자산의 70%로 묶여있는 부동산 펀드의 투자비율 상한 폐지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국내 금융사 해외영업점이 국내법보다 해외법을 우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특례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국내의 전업주의 체계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 법인이 현지법에서 허용된 투자은행(IB), 투자일임업, 유가증권 인수 등의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은 금융지주사의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건의했다.
이 외에 창업 지원대상인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연대보증 폐지 확산, 코넥스·코스닥 상장활성화, 성장 사다리펀드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운용 - 진입 - 영업 -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덩어리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장내 파생상품 규제, 외국환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구두지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식적으로 지도하는 관행을 정립키로 했다. 다만 금융사 규제완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를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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