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설립ㆍ자금운용 수월… 부동산 개발시장 활성화
주거ㆍSOC 등 투자분야 다양화… 건설업계 자금 확보 기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의 핵심은 리츠의 설립과 자금운용을 한결 수월하게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 유동성 자금확보 방안의 하나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대체하고 추가 개발물량을 유치ㆍ확보하는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 또는 임대에 투자하고 나서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회사다.
지난 2001년 도입돼 현재 5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자산은 7조9000억원에 이른다.
투자대상은 오피스가 62%로 가장 많고, 매장용 건물 21%, 미분양주택 15% 등이 뒤를 이었다.
2014년에는 15조~2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1인당 주식소유제한이 없는 CR리츠 설립에 편중 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의결권 분산을 기피하는 은행과 보험사, 해외기관(은행, 연기금 등) 등이 리츠 대신 투자제한이 없는 부동산펀드 등에 자금을 집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CR리츠는 올 1월 25일 현재 전체 52곳 가운데 과반수인 29곳에 달한다.
이를 개선하고자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70%로 확대, 리츠 투자자의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발사업 투자비율 제한을 없애 매입임대사업과 개발사업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의 리츠 설립도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할 때에는 국토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했으며, 투자비율도 투자설명서에 명시토록 했다.
특히 대형 부동산 소유자가 리츠에 출자할 때 보유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으로 다시 리츠 주식을 매입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없애고자 현물출자 비율도 크게 늘렸다.
현물출자 비율이 늘어나면 대규모 토지나 상가, 빌딩 등을 소유한 부동산 자산가들의 직접적인 투자가 가능해져 유동성 자금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물출자 제한을 완화하면 보유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해져 유동성 확보가 수월해진다”면서 “오피스 중심의 리츠 투자대상이 주거, 매장, 산업, SOC 등으로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토지대금의 일부만으로 계약을 진행한 후 PF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온 부동산 개발 방식은 앞으로 리츠의 투자유치와 자기자본 확대 등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의 핵심은 리츠의 설립과 자금운용을 한결 수월하게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 유동성 자금확보 방안의 하나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대체하고 추가 개발물량을 유치ㆍ확보하는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 또는 임대에 투자하고 나서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회사다.
지난 2001년 도입돼 현재 5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자산은 7조9000억원에 이른다.
투자대상은 오피스가 62%로 가장 많고, 매장용 건물 21%, 미분양주택 15% 등이 뒤를 이었다.
2014년에는 15조~2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1인당 주식소유제한이 없는 CR리츠 설립에 편중 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의결권 분산을 기피하는 은행과 보험사, 해외기관(은행, 연기금 등) 등이 리츠 대신 투자제한이 없는 부동산펀드 등에 자금을 집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CR리츠는 올 1월 25일 현재 전체 52곳 가운데 과반수인 29곳에 달한다.
이를 개선하고자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70%로 확대, 리츠 투자자의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발사업 투자비율 제한을 없애 매입임대사업과 개발사업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의 리츠 설립도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할 때에는 국토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했으며, 투자비율도 투자설명서에 명시토록 했다.
특히 대형 부동산 소유자가 리츠에 출자할 때 보유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으로 다시 리츠 주식을 매입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없애고자 현물출자 비율도 크게 늘렸다.
현물출자 비율이 늘어나면 대규모 토지나 상가, 빌딩 등을 소유한 부동산 자산가들의 직접적인 투자가 가능해져 유동성 자금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물출자 제한을 완화하면 보유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해져 유동성 확보가 수월해진다”면서 “오피스 중심의 리츠 투자대상이 주거, 매장, 산업, SOC 등으로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토지대금의 일부만으로 계약을 진행한 후 PF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온 부동산 개발 방식은 앞으로 리츠의 투자유치와 자기자본 확대 등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리츠, 부동산개발시장 돈줄 될까?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 전면 개정…투자구조·투자자 다양화
- 머니투데이 : 2011.01.26
'■ Rei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러스 위탁 리츠 공모 실시 (0) | 2011.05.17 |
---|---|
건설산업교육원, 18일부터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 실시 (0) | 2011.05.11 |
"사모펀드 대신 리츠 투자가 유리"- 전미부동산투자신탁협회 머투2.8 (0) | 2011.02.10 |
'자기관리리츠' 봇물 (0) | 2011.01.14 |
탄력적 적입식 (0) | 2010.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