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its

건설산업교육원, 18일부터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 실시

Bonjour Kwon 2011. 5. 11. 11:16

 

공인중개사,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 자격있어
건설산업교육원, 18일부터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 실시
김지영 기자 2011-05-11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감정평가나 부동산 중개기관과 관계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할 경우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분야인 경영학, 경제학, 법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조경학 등의 석사학위 소지자 중에 부동산의 투자 및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할 경우에도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진다.

이 외에도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나 그에 준하는 부동산 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에도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진다.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의 통합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화중인데, 이에 따라 1960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던 부동산투자회사(REITs) 제도가 2000년 이후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2001년에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2003년에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나 2007년에 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이탈리아에 비해서 더욱 빠른 것이다.

건설산업교육원(www.con.or.kr) 염창열 원장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등의 경우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저희 건설산업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후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활동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시험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시장 속에서 해마다 합격자가 배출되면서 설자리가 좁아지는 있다.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받고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한편, 건설산업교육원에서는 18일부터 28일까지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시행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on.or.kr)나 전화(02-575-7123)로 문의하면 된다.

프리존뉴스 (kjy974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