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부동산 금융상품

정책논평] 2.11 대책,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부동산 부양책 | 2011.2.14

Bonjour Kwon 2011. 2. 15. 08:23

2월 11일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연초부터 비상하게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섰다는 말에 혹시나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까하는 기대아니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빚을 내라는 것 외에는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오히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전세대책이라기 보다는 다주택을 보유한 부자를 지원하여 주택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강부자와 건설사지원이 전세대책!” 이것이 2.11대책의 핵심이다. 이번 대책으로 강부자 정권 이명박 정부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강부자를 내각, 종부세, 양도세 감면 등 부자감세를 통해 부자정책을 펼쳐왔는데 전월세가격이 폭등하여 소위 ‘전세난민’이 생겨날 정도인 지금에 와서도 부자중심의 경기부양책을 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민에게는 여전히 빚을 강권하고 있다.

 

서민에게 빚을 권하는 정부

2.11발표한 첫 번째 대책은 “전세자금 지원한도 8천만원까지 확대,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대상 주택 1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세값이 올랐으니 오른 만큼 더 많은 빚을 내면 된다는 것이다.

 

‘전세값은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의 전세대책은 없다. 그러니 빚을 내서 시장에 조응하라’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세입자가 아닌 강부자와 건설업체지원

그리고 이번 2.11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을 가진 부동산 부자를 지원하거나 건설업자를 지원하여 부동산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미분양주택 세제감면, 민간건설업자 지원이 그것이다.

 

부동산 부자 지원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 지원정책이다. 매입임대사업자에게는 2008년 7월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149㎡이하면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했던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확정한 안이다.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되어왔다. 매입임대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은 물론이고 취등록세, 종부세 등 각종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임대의무기간외에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광주의 한 매입임대사업자는 1억원의 자금으로 시작해서 6년만에 800여채 집을 소유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와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매입임대사업은 임대주택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임대료 책정기준마련, 장기임대 보장 등 세입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부자들의 탈법과 부동산 사재기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7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을 확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임대할 경우에는 취등록세 50%감면, 양도세 50%감면 등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것은 세입자보호가 아니라 부동산 부자인 임대사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두 번째는 건설사에게 금리 3~4%를 절반인 2%로 낮추고 건설비 지원을 늘였다. 5년 분양전환아파트 건설을 위해 건설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5년 후 분양전환아파트는 임대주택이라기 보다는 후분양 아파트라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지금의 전세대란을 해소하기보다는 서민을 핑계로 건설사를 지원한 것이다. 여기에 각종 특혜로 얽룩지고 공공성이 결여된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이다.

 

특단의 대책,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도입 필요

서민에게는 빚을 강요하고, 부자와 건설사에게 지원하는 것이 전세대책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민주노동당은 반복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과 강부자정책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년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금의 전세대란은 임대료상한제 등 전세가를 잡는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권도입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를 요구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분양형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전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 확대, 저렴주택 멸실의 주범 뉴타운 사업 재검토를 제도개선에 앞장 설것이다.

 

 

2011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