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its

리츠 상장 요건 완화 : 부동산 실물 70% --> 부동산 실물 50%. 간주부동산 20% 으로, 전세권투자 리츠등 상장가능

Bonjour Kwon 2014. 7. 14. 10:05

 

 

 

리츠 상장 요건 완화… 간주부동산 비율 낮아 아쉬워
 
기사입력 2014-04-18 05:00:0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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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를 위해 상장 규정을 완화했지만 업계에서는 환영 의사와 더불어 간주부동산 비율이 낮다며 아쉽다는 평가를 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문턱이 높았던 리츠의 상장 요건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리츠의 상장 조건이 실물부동산 비중 50%, 간주부동산 20%로 바뀐다. 간주부동산이란 실물자산이 아닌 전세권이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금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실물부동산이 70% 이상인 리츠만 상장이 가능했다.

 이 같은 상장 규정과 달리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리츠 설립의 자산 요건을 간주부동산 포함, 부동산 투자 비중을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리츠를 설립해도 실물부동산 비중이 70%를 넘지 않으면 상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간주 부동산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 추후 권리가 사라지면 리츠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다른 상장 조건을 적용해왔던 것”이라며 “이번에 간주부동산을 포함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부동산투자회사법 규정과 상장 요건이 달라 혼란이 빚어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리츠업계에서는 간주부동산 비중의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의 시장 구조에서는 간주부동산 비중을 40%까지 끌어 올려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리츠의 상장 요건 완화로 리츠의 초기 자본금 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상장 요건으로 제시한 간주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시장의 혼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리츠업계에서는 서울 노량진동의 학원빌딩 전세권에 투자하는 ‘제1호 전세권 리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리츠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간주부동산 투자 리츠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