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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 리츠 '재탕' 부동산펀드 '방긋'.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의 인가단위를 통합함으로써 개발·운영·관리 등 종합적 업무를 허용

Bonjour Kwon 2014. 7. 15. 05:57

2014.07.14  (월)

 

<<금융위원회 설명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금융규제 개혁안을 받아 든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업계가 다시 한 번 서러움을 실감했다. 경쟁자인 부동산펀드 규제는 대폭 완화된 반면 리츠업계의 요청은 기존 발표 내용을 반복하는 데 그친 까닭이다.

 

14일 부동산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내세웠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활성화의 수혜는 부동산펀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10대 과제 중 하나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활성화를 강조하며 부동산펀드의 실물자산취득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은 3년, 비주택은 1년인 의무보유기한도 1년으로 축소하겠다고 공개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의 인가단위를 통합함으로써 개발·운영·관리 등 종합적 업무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부동산펀드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운용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리츠는 더욱 움츠러들게 됐다.

 

리츠의 부동산 취득비율산정시 부동산 관련권리를 최대 20%까지 인정해주고 SOC법인의 주식, 사채, 타 리츠의 주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4월과 5월에 발표됐던 내용이다.

 

리츠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춘다는 발행사채 유형 제한 폐지도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져왔다.

 

그동안 업계에서 요청했던 금융기관의 리츠 출자제한 완화나 거래소 상장규정의 간주부동산 인정범위를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은행법과 보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이상 취득할 수 없다. 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를 취득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국토부가 기존에 발표한 리츠 투자규제 완화 내용 중 이 부분만 제외함으로써 주무부처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기 업무인 부동산펀드에 더 애정을 가졌던 것 같다"며 "인가제의 한계로 펀드에 밀리던 리츠가 더욱 구석에 몰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이번 개혁안은 부동산펀드를 상당히 많이 풀어준 느낌이 있다"며 "부동산이라는 실물을 다루는 만큼 금융위와 국토부가 좀 더 협의해 두 비히클 간의 균형을 맞추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리츠뿐만 아니라 사모투자펀드(PEF) 등 금융투자목적의 출자 전반에 대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 리츠업계의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과 보험법 등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에서 리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금산법의 승인 조항"이라며 "리츠 등 금융투자목적 출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