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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귄사 ᆞ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사 신규사업 진출 장벽 낮춰.인가 없이 등록으로.인가단위는48종->13종 축소.업종최초 진입때만 인가 원칙?

Bonjour Kwon 2014. 7. 15. 13:28

 

자산운용사는 '성장 단계별 인가 기준'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다. 증권펀드 운용사, 실물펀드 운용사, 자문·헤지펀드운용사 등 3가지 경로별로 구분하는 식이다. 업계가 전문화, 특화하도록 유도..

 

2014-07-14

 

앞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사는 새로운 사업에 진입할 때마다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등록만 하면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인가·등록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그간 과도한 기능별 인허가 절차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탓에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금융당국이 수렴해서다.

 

금융투자업계는 규제가 하나둘씩 폐지됨에 따라 유·무형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비은행계열 금융투자사 및 중소형사는 인가 규제 완화가 경쟁 과열과 불량업체 양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새사업 할 때 인가 안받아도 돼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 48종의 업무단위를 13종으로 대폭 감축하고,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업종에 최초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한다.

 

다시 말해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해 업무단위를 추가(add-on)할 때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사채인수 업무는 별도 인가를 받지 않고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로 구분된 업무 단위도 하나로 통합돼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기존에 등록제로 인가를 받는 데 7~8개월씩 걸리던 기간이 3~4개월로 단축된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동일 업종 내 업무단위 추가는 등록제로 전환한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법령 개정 전까지 신속히 인가받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Fast-track)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20종이나 되는 인가절차 서류를 대폭 줄이고,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사업이 비슷하고 시너지가 있는 투자매매업과 중개업은 인가 단위를 묶어 일괄 인가제를 도입한다. 다시 말해 증권업과 장내파생 중개업을 새로 인가받는 경우, 두 업무를 한 번에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자산운용사는 '성장 단계별 인가 기준'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다. 증권펀드 운용사, 실물펀드 운용사, 자문·헤지펀드운용사 등 3가지 경로별로 구분하는 식이다. 업계가 전문화, 특화하도록 유도하자는 게 이유다.

 

선물회사는 통화·이자율·신용 등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제재받은 금융사 제한도 일부 풀어

또 대주주 적격성 범위, 자진 폐지 후 재진입 제한 등의 규제도 일제히 완화한다.

우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도 현실화한다.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기존엔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돼 대주주 결격 요인이 됐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불합리한 대주주 심사요건이 개선되면 금융투자업계에 인수합병(M & A),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관 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도 푼다.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기관 경고에 한해 제한기간을 '최근 1년간'으로 단축한다. 다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높은 단계의 제재는 현행과 같이 '최근 3년간' 제한을 유지한다.

 

숨은 규제들도 솎아낸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사에 대해 6개월간 인가 신청을 제한한 숙려기간을 없앤다. 또 금융투자사가 인가·등록 업무를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진 폐지한 경우엔 기존 5년에서 1년이 지나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 환영… 경쟁 과열 걱정

금융투자업계는 대체로 규제완화에 따른 상품 다양화와 업계 선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자칫 전문성은 결여된 상태에서 경쟁만 치열해져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업 인가를 등록제로 바꾸면 시장참여자가 많아져 혼란이 우려된다. 또 은행에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 중개업이 가능해지면 투자금융업무가 이관돼 업종간 불균형 현상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신용관련 규제제한을 제외하고는 대형사와 은행계열 증권사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자산운용업계는 '성장 단계별 인가제' 도입에 일단 긍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계별로 운용업을 나누게 되면 운용사의 특색이 명확해지고, 투자자들도 이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며 "특히 진출하지 않은 영역의 운용사를 M & A해서 대형화하거나 전문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