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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재팰릿 등 고형연료 품질관리 강화한다 환경부,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Bonjour Kwon 2014. 7. 23. 15:30

2014.07.23  (수)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업무흐름도 = 출처 환경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정책 시행 이후 화력발전사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목재 팰릿 등 고형 연료의 품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형 연료를 제조·수입·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 신고 제도가 시행된다. 수입업체의 경우 지방 환경관서에, 제조·사용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또 고형 연료를 수입·제조하는 업체는 분기마다 1번씩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검사에는 발열량, 함수율(수분 비중), 중금속 함량 등 12개 항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발열량 등 17개 필수항목과 성분비율 등 14개 자발항목에 대한 품질표시 제도가 도입된다. 품질표시의 적정성 점검도 매년 1회씩 실시해 기존에 최초 신고 때만 확인하던 폐단을 없앴다.

 

 

제품 외에 제조·사용시설도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 부적합 시설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유승광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고형 연료 사용은 폐기물 재활용 촉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앞으로는 질적인 부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