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2014.07.29
[머니투데이 조성훈,정인지 기자][보험사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펀드 투자 걸림돌 RBC규정 개정, 위험계수낮춰 ]
보험사들의 신재생에너지펀드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꼽혀온 지급여력기준(RBC) 비율 규정이 최근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펀드 투자가 다시 활기를 띌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RBC 산정 규정을 개정해 태양광발전소와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의 경우 신용위험계수를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RBC산정시 수익증권은 기초자산별로 위험가중치를 두는데 태양광발전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높은 부동산 투자에 해당해 최고치인 12%를 적용해왔다"면서 "최근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일반 또는 수익·상업 부동산 투자와 구분해 태양광발전의 선순위 채권형식 대출은 위험계수를 4%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발생시 계약자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비율이다. 가용자본에 위험값(0~12%)을 반영해 산출한다. RBC비율이 100% 미만(가용자본이 요구자본보다 낮은 경우)이면 금감원은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 시정조치를 내리게돼 보험사들은 이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경쓴다.
금감원은 올초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경영 평가결과, 일부 회사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관련 펀드투자시 RBC의 신용위험계수를 부동산 기준 12%가 아닌 일반 대출의 4%로 적용한 것을 문제삼아 시정조치를 내렸다. 위험계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RBC비율도 하락하는 만큼, 보험사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중단되다시피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통상 태양광 발전 투자는 보험회사 여러곳이 참여하는데 금감원 시정조치이후 일부 보험사가 투자 의사결정을 철회해 펀드설정자체가 무산되거나 차질을 빚은 사례가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태양광산업계와 금융투자협회 등은 신재생에너지펀드의 경우 정부가 개인사업자들의 발전량을 일정단가로 매입할 정도로 권장하는 등 안정적 투자처인 만큼 일반 부동산투자와 구분해 위험계수를 낮춰줄 것을 금감원에 건의했었다.
한편, 보험회사들이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단기수익을 지향하는 은행과 달리 15~20년간 지속되는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데다 수익성이 높기때문이다. 지난해말 기준 사모펀드의 국내 태양광발전투자는 1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조치이후 신재생에너지펀드를 운용해온 자산운용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는데 RBC규정개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보험업권의 투자가 활기를 띌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