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안행부 "부동산펀드 차입금도 취득세 감면"

Bonjour Kwon 2014. 7. 29. 09:43

2014.07.29  (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안전행정부가 부동산펀드의 차입금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9일 "취득세가 감면되는 '집합투자재산'중 재산에 부채가포함된다고 결론을 냈다"며 "늦어도 30일까지는 관련 공문을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