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부동산펀드 취득세 소송 대리인에 '율촌·화우'

Bonjour Kwon 2014. 7. 28. 23:34

2014.07.28  (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부동산자산운용업계가 미등록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환수조치에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를 중심으로 법적 공세를 펼 예정이다.

 

28일 부동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지스자산운용 등 9개사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는 율촌과 화우를 미등록펀드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7월22일 오후 5시18분에 송고된 부동산펀드 세금폭탄에 자산운용사 '파산공포' 참조>

 

각각의 운용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펀드 등록전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석과 환수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가장 먼저 소송을 준비중인 곳은 리치먼드자산운용이다. 지난달 17일 조세심판원이 리치먼드의 경기 안성시에 대한 환수불복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결정이후 90일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9월 소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총 9억9천만원 환수금은 액수가 적은 덕분에 관련 펀드의 배당유보금을 활용하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56억원에 달하는 이지스운용 등은 환수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1.5%포인트가량 떨어지는 탓에 펀드 유보금을 활용한 재원확보는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외 환수액이 많은 곳은 삼성SRA 141억원, 하나자산운용 127억, 코람코 85억, 엠플러스 84억, 미래에셋 75억, 칸서스 64억원 등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펀드가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안이 진행중이다. 업계 TF는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동산펀드가 대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산을 취득할 때뿐이다.

 

한편, 오는 29일 안전행정부는 '차입금에 대한 취득세 부과'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통상 부동산펀드는 절반가량이 투자금이고, 나머지는 차입금이다. 대출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분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게 일부 지자체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