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대구시 부동산펀드 차입금과세는 일단 '브레이크'! 안전행정부 '부동산펀드 차입금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유권해석.그러나 취득세환수 문제는 미제!

Bonjour Kwon 2014. 8. 1. 11:53

2014-08-01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부동산펀드를 운영하는 투자운용사에 세금을 매겨 재정을 보충하려던 대구시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과세에 반발하고 있는 투자운용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부동산펀드의 차입금에 대한 과세적부심사를 통해 '펀드가 빌린 돈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리고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2건에 대해 취득세 환수에 나섰다.

 

부동산펀드의 재산은 순수 투자금만 해당되며 차입금(대출`임차보증금)은 펀드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구시의 결정에 투자운용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차입을 불허하고 있지만,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만은 특수성을 인정해 펀드 순자산(투자액)까지 추가로 차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대구시가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매입자금을 100% 자체 조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최근 부동산펀드의 차입금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대구시가 난처해졌다.

 

조영진 안행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관련법규상 취득세 감면 집합투자재산 중에는 부채가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자본시장법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견에다 과거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재산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행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자산운용업계는 대구시의 차입금에 대한 취득세 환수조치에 대해 직권 경정(오류 수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안행부는 유권해석 권한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유권해석을 감안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과세규모(10억원 미만)가 적은데도 투자운용업계가 그동안 대구시와 정면승부를 벌여 온 이유는 향후 경기도와 서울시가 대구시와 같이 과세에 나설 경우 1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취득세 환수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