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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FGN개발리츠( 2008년 첫인가 골든나래,3월 상호교체) '업무정지',자기관리리츠 첫사례.가장납입,최대주주허위 기재신고.상폐시 3000여주주는?

Bonjour Kwon 2014. 7. 31. 10:19

 

2014.07.30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에프지엔(FGN) 개발전문 자기관리리츠에 일부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공개했다.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업무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정지 사유는 FGN 개발리츠가 2011년 3월에서 2013년 11월 사이 제출한 투자보고서에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FGN개발리츠의 전 최대주주와 전 대표이사가 가장납입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공시했다. 또 FGN개발리츠의 주권거래를 정지하고 과징금 1억 4천810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의 일부 업무정지 조치에 따라 FGN 개발리츠는 증자, 차입, 부동산 거래 관련 일체의 자산운용을 할 수 없다.

FGN개발리츠는 지난 2008년 10월 영업 인가를 받은 첫 자기관리리츠다. 자기관리리츠는 명목상 회사인 위탁관리리츠와 달리 상근 임직원이 있다. 인가 당시에는 골든나래라는 상호를 사용했으나 올해 3월 FGN으로 교체했다.

주가하락으로 FGN개발리츠의 시가총액은 89억 원에 불과하지만 3천여명의 소액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상장폐지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증선위는 다음 달 6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종료할 예정이지만 이미 FGN측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상당한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수의 소액 주주들이 FGN개발리츠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