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재원위해 불가피" vs 업계 "세금 되레 덜 걷힐 수도"
업계 "수익률 하락·대규모 건설 사업 위축"
안행부 "취득세 혜택 소기목적 이미 달성"
[ 오상헌 / 서기열 기자 ] ▶마켓인사이트 8월 17일 오후 4시17분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를 결정하자 부동산 투자업계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안전행정부는 “부실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하지만, 업계는 “당장 세금 몇 푼 더 받으려고 시장을 죽이는 건 ‘황금알’(고용창출, 지역개발 등)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바꾼 부동산 활성화
정부가 부동산펀드 등에 취득세 감면혜택을 준 건 2001년부터다. 외환위기 여파로 움츠러든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감면 혜택이 끝나는 일몰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부동산투자 시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며 연장해줬다. 그렇게 13년이 흘렀다.
업계에선 이번에도 연장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행부는 부동산 활성화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무상태 개선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 무상급식 여파로 쪼그라든 지자체들의 살림살이가 지난달 기초연금제 시행으로 한층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 것이다.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7 대 3으로 나눠 지급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평균 재정자립도가 45%에 불과한 상태에서 기초연금 재원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결국 부동산펀드의 주요 투자자인 연기금, 금융회사, 부유층 등에게 주던 혜택을 사회적 약자(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줬던 혜택”이라며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만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안행부와 지자체가 부동산펀드를 세수 확대의 타깃으로 삼은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전 사들인 부동산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며 과거 감면해준 취득세 1230억원을 부동산펀드에 부과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사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건설 위축 우려도
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세제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 매입비용이 1.38%(취득세 4.6%×감면율 30%) 더 들기 때문이다. 펀드 운용기간이 3~5년인 점을 감안하면 연 수익률 기준으로 0.27~0.46% 하락하게 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연 5.18~5.30%. 세제혜택이 폐지되면 수익률은 연 4%대로 떨어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1분기 전국 오피스 공실률이 11%로 치솟으면서 펀드 수익률도 떨어지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회사채 등으로 투자처를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가 오히려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펀드들이 낸 취득세는 1536억원(감면분 654억원 제외). 혜택 폐지로 내년 빌딩 거래가 줄어 취득세 규모가 1500억원에 못 미칠 경우 ‘인심도 잃고, 실속도 못 챙기는’ 격이 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PFV란 기업 등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용산국제업무단지 등 대다수 건설 프로젝트가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PFV를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이 위축되면 일자리 창출 및 낙후지역 개발 같은 ‘낙수 효과’와 미래 세원(稅源)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2014.08.18
부동산펀드 등이 매입한 토지와 빌딩에 취득세(매입가의 4.6%)의 30~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적용해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31일자로 종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1년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도입한 뒤 시한이 만료되면 다시 연장하는 식으로 13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감면 규모는 1734억원(PFV 772억원, 부동산펀드 654억원, 리츠 308억원)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자산운용 및 리츠업계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상업·오피스 단지 건립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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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쪽같이 사라진 취득세 감면…부처간 '불통 정책
2014.08.19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임상연의 리얼톡(Realtalk)]"정책 불통은 먹통 정책을 낳는다"]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펀드와 리츠 등 부동산투자상품의 취득세 감면(30~50%) 조항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연말 일몰을 앞둔 한시법이어서 폐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수 있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산운용업계와 리츠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13년간 유지된 세제혜택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면서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상품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서다. 세제혜택은 수익률과 직결되는 문제로 취득세 감면이 사라지면 그만큼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황한 것은 업계뿐이 아니다.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한 공무원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고서야 알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부처간 소통 부재, 즉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득세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해명했지만 각 부처와 업계의 반응을 보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 아닌지 의문이다. 4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펀드와 리츠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대책을 전문가 공청회 등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결정한 것도 문제다.
정책 불통은 필연적으로 먹통 정책을 낳을 수밖에 없다. 취득세 감면 폐지로 일반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물론 서민 주거안정이란 정책 목표를 위해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공·민간제안 임대주택리츠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임대주택리츠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연 1만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
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출발부터 취득세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부처간 불통에서 비롯된 '엇박자'로 정책이 표류 위기에 놓인 것이다.
안행부는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취득세 감면 수혜자가 주로 기관투자가나 거액 자산가들인 점을 고려할 때 일몰 추가 연장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실 안행부의 이 같은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개인들의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기관투자가나 거액 자산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금융위기 이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출시된 공모형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손에 꼽을 정도다. 상장 및 공시규정 등 제도적 걸림돌도 문제지만 업계가 손쉬운 사모형 상품개발에만 주력한 결과다. 취득세 감면 폐지는 결국 업계 스스로가 만든 자승자박이다.
그렇다고 해도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혼선만 야기할 뿐이다.
서민주거안정이란 정책목표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거나,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개인들을 대상으로 출시되는 부동산펀드와 리츠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먹통 정책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소통'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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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상장 리츠사 기업 가치 하락 우려
기사입력 2014.08.19 오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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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 리츠와 부동산펀드·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면 관련 업체들의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고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당장에 악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리츠.펀드·PFV 등에 제공하던 취득세 30% 감면 특례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700여개에 이르는 부동산 펀드, 리츠, PFV는 '30%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 이로 인한 취득세 세수는 연간 약 1700억원(지난해 기준)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늘어난 세수만큼 해당 업체들의 투자비용이 늘게 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기존 투자자의 이탈과 신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리츠 투자자 대부분이 국민연금과 기관 등이다. 이들의 요구 수익률은 7% 선이다. 수익률을 맞추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제시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는 물론 신규 투자자들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특히 세금 감면이 중단되면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 회사 등에 대한 경영 악화 우려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나머지 중소 리츠 업체는 도산 위기까지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신금융사업본부 수석팀장은 "정부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투자시장의 특성상 이번 정책이 실현되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주가 하락 등 기업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