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
앞으로 개인투자자도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PE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설립도 등록만으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개선 방안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모펀드와 M&A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되며, 최소 5억원 이상 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가 허용된다. 적격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다면 자산의 4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이용하면 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의무 투자비율은 애초 재산의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아졌다. 일반 재간접펀드도 재산의 5% 안의 범위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허가가 아닌 등록제로 바뀐다. 모든 사모펀드는 앞으로 설립 후 2주 안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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