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7
◆ 퇴직연금 2016년 의무화 / 수익률 경쟁도 벌인다 ◆
그냥 묻어두던 퇴직연금 시장에 수익률 경쟁 바람을 일으키고자 정부가 자산운용 규제를 풀었다. 내년 7월부터 30인 이하 영세사업자들의 퇴직연금을 모아 따로 운용하는 중소기업 전용 퇴직연금기금이 신설돼 매머드급 기금으로 커질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현행 40%에서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한다. 운용수익률에 따라 퇴직연금이 달라지는 DC형의 경우 그간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40%로 묶어뒀지만 이를 70%로 늘린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를 풀어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자들에게 재정을 지원해 퇴직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중기 퇴직연금기금이 만들어지고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이 기금에 가입해 운용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 상품을 편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에 자신이 만든 원리금 보장상품을 50%까지 편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 말까지 30%로 축소되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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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투자전략 임금상승률 높다면 DB형 선택… 임금피크제 직전 DC형 전환 유리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등 사적(私的)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재테크 수단이 됐다.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사적연금을 합한 ‘3층 노후보장 체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재테크 요령을 꼼꼼히 챙겨봐야 할 때다.
○ 임금상승률 높으면 DB형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퇴직연금의 종류부터 이해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손에 쥘 수 있는 연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임금상승률’과 ‘예상근속기간’이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급여를 계산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회사가 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은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만 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할 경우 퇴직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퇴직연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DC형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1년에 한 번 이상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납입해주면 그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운용을 잘 못해 퇴직연금액이 줄더라도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 임금상승률보다 운용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선택할 만하다.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 상황이라면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
○ DC형 수익률 높아질 듯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DC형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근로자들은 굳이 DC형을 선택할 이유가 크지 않았다. 주로 금리가 연 2∼3%대인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묶여 있어 수수료(연평균 0.7%)를 빼면 수익률이 정기예금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립금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폐지하며, DC형·개인형퇴직연금(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DB형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했다. 그 대신 DC형·IRP 적립금에 대해서는 일반금융 상품과 구분해 추가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은 “DC형에 대한 운용 제한이 많아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공격적 운용이 가능해졌다”며 “그 대신 근로자 본인이 자산운용에 신경을 더 써야 하고, 투자자 교육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세금 혜택도 따져야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400만 원에 퇴직연금 300만 원이 별도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400만 원을 불입하면 48만 원까지 세금이 감면됐지만 퇴직연금 추가액 300만 원에 대해 별도의 공제혜택이 더해져 최대 84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감면혜택은 다르다. DB형 가입자라면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DC형의 경우 기존의 DC형 계좌에 추가 불입하거나, IRP 계좌를 새로 만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