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바이오중유업계, 상한선 규제로 '휘청' RPS 2015년부터 바이오중유와 우드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사용량을 전체 발전량의 20∼30%로 제한(안)

Bonjour Kwon 2014. 8. 18. 07:03

2014.08.18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 약속했다가 변경…"시장 죽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정부의 갑작스러운 에너지정책 변경으로 바이오 중유업계가 공급 개시 3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 보급 사업'을 개시해 2015년 말까지 2년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벙커C유 대신 바이오중유를 사용하도록 한 조치다.

 

바이오중유는 발전소 기름보일러에 투입되는 석유화학제품인 벙커C유를 대체할 수 있는 액체 바이오연료로, 차량용 바이오디젤보다 인화점은 낮고 발열량은 높아 발전용으로 적합하다. 야자열매 등 자연물이나 동물성유지가 주 원료로, 바이오디젤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사용해 폐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한다.

 

SK케미칼·GS바이오·애경산업 등 15개 업체가 5월부터 시범 사업에 참여해 연내 18만㎘의 바이오중유를 공급할 전망이다.

 

발전업계도 환경·경제적 이점을 갖춘 바이오중유 사용에 호응하고 나다.

 

중부발전은 6월부터 제주기력 3호기의 에너지원을 100% 바이오중유로 바꿔 연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할당량의 20%를 채우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31만t을 감축할 예정이다. 남부발전도 6월 말부터 1개 기력에 바이오중유를 투입했고, 서부·동서발전은 각각 1개 기력에 바이오중유 10∼20%를 섞어 쓰고 있다.

 

바이오중유를 사용하면 연소할 때 발생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매연물질이 대폭 감소한다. 실제 중부발전 제주기력 3호기에서는 황산화물이 발생하지 않고, 질소산화물은 벙커C유를 사용할 때보다 약 2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매연을 정화하기 위한 탈황·탈질 설비를 가동할 필요가 없어 운영 비용이 감소할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부과되는 과징금도 피할 수 있다. 발전업계는 지난해 서부발전 290억원, 중부발전 155억원, 동서발전 130억원 등 총 650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조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설비 투자액도 만만치 않지만, 바이오중유는 기존 벙커C유 설비를 활용해 할당량을 채울 수 있고 최근 가격도 내려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유황 벙커C유는 배럴당 약 84원, 바이오중유는 84∼88원이다.

 

그러나 '상한선'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정부는 최근 RPS 개정안을 발표해 2015년부터 바이오중유와 우드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사용량을 전체 발전량의 20∼30%로 제한하는 안을 내놨다. 발전업계가 바이오에너지로만 지나치게 쏠려 다른 신재생에너지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바이오중유업계는 최대 30% 상한선을 도입하면 가격이 바이오중유의 25%에 불과한 우드 펠릿으로만 수요를 채울 수 있어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건축물 옥상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태양광에너지와 연계거리 5㎞ 이하 해상풍력 발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5, 방조제가 없는 조력발전과 연료전지 등에 가중치 2를 주고 있다.

 

지금도 가중치가 1인 바이오에너지로 연료전지와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우려면 전력을 2배로 생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중치 조절로도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데 바이오에너지에만 상한선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바이오중유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당초 약속한 2015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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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신재생에너지 쏠림현상 예방…업계 자율 개선방안 검토

기사입력 2014-08-18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특정에너지원에 대한 편중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균형적인 투자를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과정에서 우드펠릿 등 특정 바이오에너지원에 대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원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법보다는 RPS공급의무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전에 연료조달 계획 등을 마련, 쏠림현상을 예방해 가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18일 연합뉴스의 <바이오 중유업계, 공급 3개월만에 상한선 규제로 휘청> 제하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 보급사업’이 진행중이나, 바이오중유를 포함한 바이오에너지 발전량을 RPS 의무이행량의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는 상한선 도입으로 이 사업의 중단 위기가 우려된다”며 “업계에서는 시범사업 기간(2015년 12월)까지 상한선 도입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