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8
#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사업 진행 시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개정했다. 여기에는 태양광, 바이오매스, 지열 등이 적용됐다. 2050년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3% 내외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우겠다는 목표 아래 핵심 에너지원의 산업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 태국은 애초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태양광에 대해 FIT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를 2030년으로 15년 추가 연장했다. 총 발전용량도 원전 1기 규모인 1GW(지붕형 200MW, 지상형 800MW)으로 늘려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이 기존 FIT제도를 재정비하면서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거래가격이 정부가 정한 고시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한국 기업들도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동남아 국가 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이다.
26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 접수 마감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동남아 지역에서 바이오매스 혹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계획인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협회 관계자는 “동남아 국가들이 지난해부터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FIT제도를 재정비해 적용하면서 현지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건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로 FIT제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제도로,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대형 기업들이 직접 돌파구를 찾고 있는 반면 중견·중소기업들은 협회를 통해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라, 계룡건설, 코오롱글로벌, 대명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동남아에서 바이오매스 플랜트 건설계획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FIT제도를 적극 도입한 가까운 국가로는 일본이 있지만, 현지 기업들의 경쟁력이 워낙 강한 편이라 해외 기업이 발을 담그기가 힘들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은 에너지원이 풍부하면서도 기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진출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말 FIT제도를 폐지했고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