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우드펠릿 등 바이오매스 비중 제한 “없던 일로...?" - 구속력은 없지만 자율적으로 조정 유도? ! RPS 개선안 고시 금명간 개정 예정

Bonjour Kwon 2014. 9. 1. 18:11

안희민 기자ahm@ekn.kr 2014.09.01 17:35:30

대규모 태양광 용량 기준 3MW, 건축물 활용 장려

 

송전선로 주변 태양광, 신규 설치되는 765kV로 제한될 듯

 

지난 7일 공청회를 통해 소개됐던 RPS 개선안이 조정을 거쳐 9월 중 고시개정 형식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공청회에서 소개된 RPS 개선안은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기준, 가중치, 송전선로 주변 태양광 발전, 발전사들의 바이오매스 비중 상한선 등에 몇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며 여지를 남겨뒀었다. 그러다가 조정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확정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기준 ‘3MW’, 가중치는 ‘1안’, 건축물 ‘우대‘=지난 1일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태양광 가중치가 일반부지의 경우 100kW(소규모)이하 1.2, 100kW∼3MW(중규모) 1.0, 3MW(대규모) 0.7이며 건축물을 활용할 경우 소규모 1.2, 중규모 1.5, 대규모 1.0이 될 예정이다.

 

지난 7월 7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RPS 개선안(이하 ‘공청회 RPS 개선안)은 대규모 태양광의 기준을 1MW 혹은 3MW로 밝혔는데 이번에 대규모 기준을 3MW로 확정했다. 또 가중치도 중규모 1안(중규모 1.0)과 2안(중규모 1.2)이 달랐지만 1안이 선택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발전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해 가중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규모가 클수록 태양광발전시설의 이익이 남는만큼 중규모 구간의 가중치를 1.0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조정된 가중치 기준이 건축물을 활용한 3MW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장려하는 신호”라고 말했다.

 

▲송전선로 주변 태양광발전 우대, 현실적으로 밀양만 해당=공청회 RPS 개선안은 송전선로 주변 1km 이내 태광발전시설에 대한 우대책을 발표했었다. 가중치는 일반 태양광발전시설과 같지만 송전선로 주변 태양광발전 시설에는 20∼30% 우대(X 1.2∼1.3)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대율을 20%(X 1.2)로 조정하고 더불어 대상이 되는 송전선로도 ‘신규 설치 765kV ’로 제한했다. 신규로 설치되는 765kV 송전선로는 현실적으로 밀양만 해당된다. 공청회 RPS 개선안은 당초 345kV이상 송전선로가 검토대상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현재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에는 대상 송전선로를 345kV로 늘려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관공 관계자는 “향후 추가로 765kV 송전선로가 건설되지 않는 한 우대받는 지역은 밀양”이라고 밝혔다.

 

▲공공발전사의 바이오매스 비중 ‘자율 협의’ 유도=한편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자들이 바이오매스 발전에 몰리는 현상을 보정하고자 뒀던 상한선을 확정하지 않고 자율협의로 가닥을 잡았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설치가 손쉬워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자들인 공공발전사들이 선호했다. 이에 따라 연료인 바이오매스 수요가 폭증해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연료 수입은 남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공청회 RPS 개정안은 바이오매스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30%로 상한선을 뒀다. 하지만 조정된 RPS 개선안에는 발전사들의 선택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부와) 협의하도록 정했다. .

 

에관공 관계자는 “공공발전소가 바이오매스 비중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RPS 의무이행 구속력을 다소 떨어뜨릴 수 있지만 RPS 제도의 취지를 공감해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을 자율적으로 협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조정된 RPS 개선안은 고시개정안이 확정 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며 예상 시행일은 이달 중순경이다.